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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태곤-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4:50Z-
dc.date.available2018-11-15T08:44:50Z-
dc.date.issued2002-12-20-
dc.identifier.otherWRD-00540-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84-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직접지불통합논의EU 집행위원회는 지난10월 1일 2000년도 직접지불의 수급액 계층별 호수, 교부금액에 관한 자료를 공표하였다. 이 자료는 가맹국의 보고를 기초로 작성되어, EU의회의 예산관리위원회, 예산위원회 및 농업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다.EU의 농업정책은 장기간농축산물의 매입제도로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접적 농업수입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왔다. 그러나 매입제도에 대한 재정지출 감축 및 역내가격인하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1992년 이후 매입가격 인하가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그 보상조치로서 직접지불이 도입, 확충되었다. 현재 곡물,비육우, 양 등 많은 품목에서 직접지불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EU의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EU 집행위원회는2002년 7월 공통농업정책(CAP)의 중간보고를 공표하였다. 이 중에서 현행 품목별 직접지불을 단일 직접지불로 통합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어있고, 이번에 공표된 자료는 이 제안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직접지불은 가맹국이 직접또는 단체 등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지불되고 있으며, 모든 가맹국이 농업인별로 각종 직접지불의 총액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다.2. 농가계층별수급실태그리스를 제외한 EU14개국의 2000년도 직접지불에 관한 농가별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호수가 가장 많은 계층은 0 유로 이상 1,250 유로 미만으로, 전체의53.7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30만 유로 이상의 직접지불을 수급한 농가는 0.04%인 약 1,900호에 불과하다. 또, 상위 5%의농가가 수급하는 직접지불의 합계금액은 전체의 약 50%에 달하고 있다.품목별 직접지불은 농가가수급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있지만, 직접지불 전체로는 규제가 없다. 중간보고에서는 농가별 직접지불 수급액의 상한을 30만 유로로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가맹국별로 살펴보면,수급 호수가 가장 많은 계층은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에서는 0 유로 이상 1,250 유로 미만인데 비해, 덴마크, 독일, 스웨덴등의 북유럽에서는 2,000 유로이상 5,000 유로미만이다. 또, 30만 유로이상의 고액수급자는 대부분이 덴마크 및 영국에 소재하고있다.資料:lin.lin.go.jp/alic/month/fore/2002/nov/top-eu0.5.htm에서(김태곤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주: 농가계층별 직접지불 호수 및 금액(표 1)은 원문참조-
dc.publisherKREI-
dc.titleEU, 직접지불 수급실태 발표-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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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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