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5)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2-12-27
목차
WTO/DDA농업협상그룹의 하빈슨 의장은 지난 12월 18일 농업모델리티(modality)에 관한 그 동안의 협상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overviewpaper)를 발표하였다. 하빈슨 의장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2003년 1월(22-24일)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모델리티초안을 검토한후, 모델리티 1차안을 작성, 가맹국에 배포하게 된다. 이 1차안을 2월 24-28일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3월 25-31일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농업모델리티를 확립하게 된다.이번 보고서는 관세인하방식이나 보조금 감축방법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상개요와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90페이지에 달한다. 하빈슨 의장은 "교섭의 범위, 내용,결과를 예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종합보고서 배포를 계기로 향후 협상은 보다 세부적인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전망된다.1. 보고서의성격종합보고서는 2002년3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합의된 작업계획에 근거하여, 농업위원회의 공식·비공식 특별회의와 관련 협의에서 행해진 작업을 기초로 의장이 책임을가지고 작성한 것이다. 작성 목적은 2003년 3월 말까지 확립되는 농업모델리티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종래의 작업 개요와 결과를 요약한것이다.하빈슨 의장은 내년초협상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크게 대립하는 분야는 찬반양론을 병기하고, 소수 의견도 기재하는 등 각국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는점이 특징이다.이 보고서는 본문과부속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협상의 현황 평가와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속표에는 34개 항목에 대하여 폭넓은지지를 얻고 있다고 평가되는 작업가설과 추가적 검토사항을 제시하고있다. 본문과 부속표에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D)와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제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또는 비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이 보고서는 가맹국들의제안서 전부를 요약한 것이 아니라, 종합하여 개요를 제시한 것이며, 협상의 범위, 내용, 그리고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정리한것이다. 보고서의 개요와 쟁점을 정리한다.2. 주요 논점하빈슨 의장은농업모델리티가 확정되기까지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많은 제안서가 제출되고 기술적 작업도 실행되어 가맹국 입장이 분명해졌다면서, 관세할당제운용과 수출신용 등과 같이 합의에 근접한 항목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같이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이 남아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도하각료선언에 제시된 목표수준에 관한 해석에 대해 가맹국간 커다란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많은 가맹국이 시장접근, 수출경쟁, 국내보조 등 3분야에 대해 명확한 모델리티 제안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에반대하는 가맹국은 동일한 정도의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협상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최빈개도국(LDC)은 감축약속에서제외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지만 개도국 특별대우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차이가 있다. 넷째, 소규모 도서개도국 등다양한 가맹국그룹이 관심사항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식량안보, 빈곤완화, 농촌개발, 환경보전, 식품안전성, 동물애호 등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배려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등이다.3. 시장접근3.1. 관세감축관세감축 방식에 대해서는일률적이고 대폭적인 감축을 노리는 미국 등이 주장하는 스위스방식과 품목별로 인하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UR방식 모두 폭넓은 지지를 받고있다고 한다.단지, 협상 진전을위해서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방식을 수정하는 방법', 'UR 방식에 근거한 구체적인 감축률' 등의제시나 '같은 방식으로 관세조화(tariff harmonization) 등을 달성하는 방법', 2 가지 방식의 조합이나 제3의 방식 모색에 대해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 부과형식에 대해서도 종가세로 통일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과 같이 종가세와 종량세 양쪽으로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3.2. 관세할당다수의 가맹국들은접근물량 확대가 시장접근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접근물량의 확대방법은 ①현행 접근물량의 일정비율을 확대, ②국내소비량의 일정비율을현행 접근물량에 추가, ③국내소비량의 일정비율까지 확대 등 3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다른 한편, 접근물량을축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최소시장접근물량(MMA)에 대해서는 최근의 국내소비량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관세화 지연에 따른 접근물량의 가중문제를해소해야 한다는 제안도 소수의견으로 기재하고 있다.쿼터내 세율에 대해서는쿼터내 세율의 철폐, 쿼터외 세율과 같은 방식으로 감축, 또는 쿼터내 세율의 인하불가 등의 의견이 있다. 그리고, 관세할당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대다수의 가맹국이 지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3.4.특별세이프가드(SSG)현행 특별세이프가드의철폐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고, 만약 철폐할 경우에는 그 기한이나 선진국만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현행 조치를 존속시키는경우에는, 대상품목이나 대상국의 범위, 개도국에 한정한 새로운 세이프가드 창설, 계절성이 있고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위한 새로운 세이프가드창설 등의 제안을 기재하고 있다.4. 수출경쟁4.1.수출보조금먼저, 수출보조금에대해서는 감축 폭(50% 조기감축을 포함한 철폐, 또는 UR 방식에 의한 감축), 실시기간, SD 등이 주요 논점으로 등장하고 있다.4.2. 수출신용수출신용에 대해서는수출신용에 대한 규율 강화에는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구체적 규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4.3. 식량원조식량원조에 대해서는WTO가 '진정한 식량원조'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WTO 규율로 식량원조에 의한 잉여처리와 수출보조금 약속의 우회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반면에, '진정한식량원조'의 정의, 식량원조의 완전 무상화, 가격 폭등시의 원조수량확보 약속, 원조식량의 재수출 금지, 국제식량비축구상, 추가적인 투명성 요건등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4.4. 수출제한일부 가맹국은 수출제한및 수출세는 농업협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조치나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고 정당화하고 있다.이에 대해 반대 입장의수입국은 농업협정 12조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제한 금지, 수출제한의 수출세화, 수출세 금지 등의 제안이 있으며, 그 경우개도국에 대한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쟁이 있다.5. 국내보조5.1. 허용대상정책(greenbox)국내보조에 대해서는 기본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역 왜곡적 보조와 그 이외의 형태로 분류를 간소화하고, 국내보조 전반에 대한 상한설정 등을 통하여 변경을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허용대상정책에 대한상한설정, 일부 직접지불제를 감축대상으로 이행, 개도국을 위한 부속서 2의 개정, 동물보호나 기타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대응 등의 관점에서부속서2 개정을 주요한 논점으로 제시하고 있다.농업협정 6조 2항에서 규정하고있는 개도국에 대한 국내보조 예외조치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유지나 기능 강화에 대해 대다수의 가맹국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5.2.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box)생산제한 직접지불에대해서는 유지, 철폐, 상한설정과 감축 등 3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하고 있다.5.3. 감축대상정책(amberbox)AMS 감축방식과 목표에대해서는 실시기간 초년도 50% 조기감축과 5년간 철폐(품목별 감축과 최소허용보조 철폐를 포함), 생산제한 직접지불을 포함한 농업생산액의5%까지 감축, UR 방식으로의 감축, 수출용과 국내용 등 농산물별 감축률 차별화 등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유형에 대하여감축률, 실시기간, 최소허용보조의 처리, 품목별 감축 여부, SD 처리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AMS 계산방법을 현행보다 엄격히 할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다.6. 전망농업모델리티는 시장접근,수출경쟁, 국내보조 등 3분야에 있어서 보호감축의 방법과 목표수치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가맹국은 개별 품목별로 구체적인감축약속인 국별 양허표(CS)안을 작성한다. 이 안은 2003년 9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그 후 품목별관세인하 등은 양자간 협상으로 진행된다.하빈슨 의장의종합보고서는 2003년초에 재개되는 모델리티초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의장은 기한 내에 모델리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맹국에게 노력과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축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각국에게수치목표를 제시하도록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이 점과 관련하여 EU집행위원회는 의장 종합보고서가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12월 16일 관세감축 등 목표수치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제안서를 EU 15개 가맹국에제시한 바 있다. 새로운 제안서는 관세감축은 현행 UR 협정과 마찬가지로 평균 36%, 최저 15% 인하, 수출보조금은 금액기준으로 45%감축, 감축대상 국내보조는 55% 감축, 실시기간은 2006년을 시점으로 하여 선진국은 6년간, 개도국은 10년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은EU 가맹국의 합의를 거쳐 내연초에 WTO 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EU 최대의 농민단체인EU농업단체협의회(COPA)와 EU농협연합회(COGECA)는 "UR 협정을 초과하는 감축은 지나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아무튼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이 수치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EU가 연초 수치목표를 제시한다면 남은 국가는 한국,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에 한정된다.한편, 우리나라의 쌀협상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제안한 쌀 MMA 감축에 대해 종합보고서에는 '기준년도 변경이나 MMA 감축'은 소수의견, '관세할당량의 대폭확대'는 다수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모델리티초안에는 관세할당량(또는 MMA) 확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김태곤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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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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