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과 농업과학기술협력 모색

저자
김상현
출판년도
2003-01-06
목차
미국 농업부(USDA)장관 베네만(Ann M. Veneman)과 중국의 과학기술부 장관 쉬관화(Xu Guanhua)는 2002년 12월 10일 농업과학 및 기술분야의협력방안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다.베네만은 "과학과 연구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은 농업 분야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과학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일관적이고과학에 기반을 둔 규제체계는 미국과 중국간의 농산물 교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하며, 양국 간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6월 중국 방문 동안베네만은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 쉬관화를 만나 농산물 교역과 협력방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런 과정에서 두 장관은 양국의 협력방안에관한 의정서 채택에 대한 관심사항을 재확인했다. 이번 의정서는 USDA의 연구교육경제학차관보(Secretary for Research,Education and Economics)인 요셉 젠(Joseph Jen)이 주도하에 중국 관료와의 논의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는과학적 입장에서 미·중 양국 간의 농업연구에 있어서 상호 협력분야를 검토해 왔으며, 이런 과학과 연구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의정서가 채결됨에 따라농업생명공학이나 환경농업 분야에 있어서 공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밖에 의정서에서 언급된 과학 협력분야는 식품안전, 낙농생산,농산물 가공처리, 용수 절약 농업기술 등이다. 양국은 의정성에 따른 협력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재검토하는 공동작업단(Joint WorkingGroup, JWP)을 구성하는데 합의했다.베네만은 "이번 의정서의채결은 지난 20여 년 동안 농업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공동 연구에 힘입어 미-중 양국 간의 연구협력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며,1,400명 이상의 과학자와 정부 관료, 대학, 민간단체가 공동 참여하게 되었다. 양국의 과학자나 전문가 모두 가장 전망이 있는 일부 농업분야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뿐만 아니라 의정서는지난 2002년 11월 5일 USDA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와중국의 동식물검역관리부(Department for Supervision on Animal and Plant Quarantine, DSAPQ)간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비롯하여 과거 협상되었거나 진행중인 양국 간 협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 및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다른 부서의 연구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공공연구에 대한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미국 농업부와 중국과학기술부(이하 당사국)는 지난 1979년 1월 31일 체결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한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농업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체결한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협력 목적당사국들은호혜주의(reciprocity) 원칙에 근거하여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데동의했다.당사국들이 동의한 의정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같다.⑴ 양국의 농업 과학자,농업연구 및 개발기관들간의 공동연구 및 상호교류 증진⑵ 농업 전문가와기관에게 정보, 아이디어, 기술 교류의 기회를 제공⑶ 농업관련 공동의이해관계에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동연구의 기회 강화⑷ 농업분야 연구를 위한전문 농업 및 개발 시설 활용2. 협력 분야 및범위특정 협력분야는농업생명공학, 환경농업, 낙농생산, 식품안전, 농산물 가공, 용수절약 농업기술 등 상호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분야로써 특정분야에 한정되지않는다.광범위한 이익을 증진하고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양국이 체결한 의정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프로그램이나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양국의 이해관계가 있는여타의 정부기관, 과학단체, 기업, 민간부문을 상호 협정에 따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상호 협정에 따라 연구, 교육, 훈련 분야의장기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농산업(agribusiness) 분야에서 가능성 있는 합작투자기업과 제휴하기 위해서 이들 전문집단간의 직접적인교류를 촉구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3. 협약 이행공동활동은 이번 협약에의거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모든 협력활동은 당사국간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각 활동에 특유한 참가국간의 협약을 작업계획에 언급해야한다.일반적으로 상호 협력은자료 및 정보 교환, 과학자 및 전문가 교류, 토론회, 농산물 무역 박람회 전시회, 공동 연구보고서 출간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당사국간 상호협정에 의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협력 프로그램은 양국의 법률이나 정책에 준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4.공동작업단(JWP)당사국들은 의정서에의거한 협력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촉구하고 재검토하기 위해서 공동작업단(Joint Working Group, JWP)을 구성하는데동의한다. 각 당사국의 담당자는 양국의 농업 과학 및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3명의 JWP 단원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담당자 선정은 미국의경우 USDA의 연구교육경제학 차관보에게 일임되고, 중국의 경우 과학기술부 차관에게 일임된다.당사국은 상호협정에의거해 JWP 회의를 미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매년 개최해야 한다. 당사국은 각 3명의 당원 중에서 작업단장(group reader)을 임명해야한다. 작업단장은 JWP의 활동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각 작업단장들은 양국 공동의 최우선 핵심사항을 재검토하고 이를 조정하며,행정적인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통합하기 위해서 자국의 단원들을 주기적으로 때론 선택한 특정 장소에서 소집하여 논의해야 한다.5. 기금이 의정서에 의거한 모든협력활동은 기금, 구성원, 자원의 유용성을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의정서는 자원 혹은 구성원에 대한 어떤 특정 지출이나 약속에 관한책임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의정서에 의거해 수행된 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앞에서 언급된 개별 작업계획에 준해야 하며, 각당사국은 자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6. 조정기구의정서에 의거해 지정된조정기구(coordinating office)는 미국 USDA의 연구교육경제국(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Office)과 중국 과학기술부의 농촌사회개발부(Department of Rural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USDA 연구교육경제국은농업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주 협동연구교육원(Cooperative State Research,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CSREES), 국립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Statistics Service, NASS) 등 참여 기관들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과학기술부의 농촌사회개발부는 다른 부서의 과학 및기술 단체들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조정할 것이다.7. 지적재산권 취급이번 의정서에서 규정하고있는 활동과 기업 기밀정보 교환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부속서 Ⅰ의 지적재산권 규정과 지난 1991년 5월 체결된 미·중 양국 정부간 과학및 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확대하고 개정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8. 기술 보호양 당사국들은 국토방위나대외관계를 위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서 분류된 어떠한 정보나 기술도 이번 협정에 의거해 제공되어서는안되다는데 동의한다. 해당 책임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보나 기술이 이번 협정에서 추구하는 협력활동 과정에서 규명될 경우 이에대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사국들은 양국이 합의하거나 이런 정보나 기술에 적용될 적절한 안보조치를 규명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한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이런 조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9. 기술 이전기밀로 취급받지않는(unclassified) 당사국들간 수출규제 기술정보의 이전은 각 당사국의 관련 법규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의당사국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이런 정보나 기술이 승인을 받지 않고 이전되거나 재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사업계약의 부속서에 반영해야 한다. 수출규제 정보는 수출을 규제하거나 혹은 추가 사용 및 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해야한다.10. 효력발휘, 개정, 확대,종결이 의정서는 양국 간조인에 의거해 향후 5년 동안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양국 간 상호 협정에 의거해 개정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이 의정서는 언제든지 어느한쪽의 당사국이 협정 종료 시점 6개월 이전에 다른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종결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이 의정서가 종결되더라도 의정서에의거해 채결되어 현재 진행중인 협약의 효력이나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자료:USDA에서(김상현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89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Files in This Item:
wrd-00545-599-.hwp (32.47 kB)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