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접근분야
주요내용
지난 12월 18일
2002년 모델리티를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3월말까지의 모델리티 확정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읨를 갖는 DDA 농업협상
하빈슨(Harbinson)의장의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가 배포되었다. 전체적으로 수출입국간 이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종합보고서의 시장접근분야는 크게 관세, 관세할당량의 증량 및 관리, 특별긴급관세, 수입국영무역, 기타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관세
먼저 관세감축의 기준이
되는 기준세율(Base rates)에 대해서는 UR이행 최종년도 양허세율로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쟁점인
관세감축 방식과 감축폭에 대해서는 ① 조화공식에 의한 관세감축과 ② UR방식에 의한 관세감축의 2가지 방식이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가운데 지금까지 협상에 제출된 다양한 입장을 부록에 정리하고 있다. 특히 하빈슨의장은 수출국중심의 조화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안)에서
조정계수 25%의 스위스공식을 적용하여 5년 동안 관세를 감축하자는 안과 단순평균 X%, 최소감축 Y%의 종전 UR공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축하는 안을 비교하면서 어느 한 방식으로 합의되기보다는 두 안의 적절한 타협안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스위스공식을 기본으로
할 경우 수입국의 관심사항인 민감품목의 관세감축을 어떻게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고 있으며, 반대로 UR공식을 기본으로 할 경우
수출국들의 관심사항인 관세조화와 고율관세 규제를 어떻게 적절히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여 적절한 절충방향을 의도하고
있다.
관세구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농산물의 관세를 종가세만으로 단순화하는 입장과 종량세와 종가세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1.2. 관세할당의 증량 및
관리
관세할당의 증량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관세할당량을 UR이행 최종 양허수준에서 확대하자는 데는 회원국간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고 언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량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UR이행 최종양허수준을 기준으로 매년 X%씩 증량하는 안과 ②최근의 대표적인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매년 Y%씩 증량하는 안, 그리고 ③최근의 대표적인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이행기간동안 그것의 Z%까지 증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관세할당에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도 감축해야 한다는데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감축폭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상이하여, 향후 협상에서 결정될 이행기간동안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철폐하자는 안과 관세감축방법과 동일한 감축방식을 적용하여 감축하자는 안,
그리고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을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관세할당량 관리에 대해서
종합보고서는 현재의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관세할당량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에 중점을 두어 미소진 할당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규율을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1.3.
특별긴급관세(SSG)
특별긴급관세와 관련해서
종합보고서는 크게 동제도의 폐지와 존치를 쟁점으로 제시하면서 폐지된다면 즉시 폐지할 것인지 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허용하여 폐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반대로 특별긴급관세가 유지될 경우 이행기간에 한정하여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개혁과정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 유지한다면 관세화 이외의 품목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와 최근에 가입한 국가까지 대상국가를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종합보고서는 개도국을 위한 새로운 특별구제조치 또는 새로운 상계조치 설정 여부를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1.4. 개도국
특별우대
이번 DDA의 한 특징인
개도국의 입지 강화는 농업협상 전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UR때와 마찬가지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감축의무를 면제해
주는데는 이견이 없는 실정이며, 개도국에게 대해서도 감축폭 및 이행기간에 있어 혜택을 부여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도국 우대방법을 놓고 시장접근 감축약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서부터 식량안보 및 농촌지역개발 목적의 개도국 경제발전상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민감품묵에 대해서는 감축의무를 면제, 그리고 감축폭을 선진국의 2/3로 하는 경우까지 나열되어 있다.
1.5. 특별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와 관련하여
존치 및 폐지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특별긴급관세제도가 존치될 경우 최근에 가입한 개도국을 포함하여 모든 개도국으로 적용대상국가를 확대하는
경우와 모든 품목으로 적용대상품목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한해 추가 관세 또는 추가 상계조치 부과 가능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2. 평가와 시사점
금번 의장의 종합보고서는
시장접근분야 여러 쟁점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하여 쟁점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시장접근분야 핵심
쟁점인 관세감축방식에 있어서 수출국 주장의 스위스공식과 수입국 주장의 UR방식을 대비 일단은 양진영의 관심을 중립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절충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3월말 모델리티 합의도출을 위한 발판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관세감축방식을 놓고
현재의 첨예한 대립구도를 고려하면 관세감축 합의는 스위스방식이나 또는 UR방식 중 어느 하나로 일방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수출입국의 관심사항이
적절히 반영된 혼합된 형태임을 시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즉 수출국 주장의 스위스공식이 관세감축방식의 기준이 될 경우 수입국이 주장하는
NTCs 등 관세감축의 융통성(flexibility)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스위스공식의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품목별 또는
국가별로 스위스공식에 의한 관세상한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수입국 주장의
UR방식이 관세감축방식의 기준이 될 경우 수출국 관심인 관세구조 조화, 고율관세 규제, 가공도별 관세격차해소 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의
UR공식의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고 이는 앞서와 마친가지로 품목별/국가별로 과거 UR방식의 최소감축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어느 방식으로
타결되든 우리가 우려하는 고율관세 품목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높고 바로 이점이 종합보고서 시장접근분야의 핵심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감축 자체의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감축예외 적용 및 관세상한 수준 제고)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본다.
관세구조의 단순화와
관련해서 수출국 주장대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종가세만으로 단순화하기에는 주요 선진국의 현행 농산물관세 구조상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국과 EU의 농산물 관세중 비종가세의 비중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종가세로의 환산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획일적으로
종가세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고 결국 종가세와 종량세 모두를 인정하되, 동일 품목에 대한 혼합세는 종가 또는 종량세로 단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종량세 적용가능품목의 사전 설정과 운용방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관세쿼타 증량 및 관리에
있어서는 품목별 관세궈타의 증량 수준은 관세감축방식 및 폭과 관련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최종양허수준의 X% 증량으로 결정될 전망이며,
미소진쿼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들이 부가적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공매 등 관세쿼타 관리방안을
정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긴급관세(SSG)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잔존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특별긴급관세의 존폐문제를
예측하기 곤란하나 개도국 우대차원에서 최소한 개도국의 특별긴급관세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3. 협상 대책
2003년 1월
협상에서는 기 배포된 의장의 종합보고서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결과를 고려하여 2003년 2월중 1차 모델리티 초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후 3월중 1차 초안을 중심으로 적절한 수정을 거쳐 3월말에는 모델리티 확정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월 이후의 협상은
의장의 1차 초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 모델리티 역시 1차 모델리티 안의 주요 골격과 내용이 상당부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각국은 1차 초안에 자국의 관심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1월 협상에서는 기존의 자국입장을 보다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협상전망하에서
우리나라의 최대의 관심은 시장접근분야의 관세감축으로서 관세감축 예외 또는 관세상한 수준 제고를 염두한 협상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개도국 포함), 특히 UR방식을 주장하는 국가의 고율관세품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이들 국가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그 하나가 된다. 다음으로 특별긴급관세의 유지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같은 주장을 하는 국가와의 연대는 물론 특별긴급관세 유지의 타당성도
집중 부각시켜야 한다. 한편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 개도국그룹과의 연계 강화도 중요하다. 이번 DDA의 한 특징인 개도국 입지강화를 잘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03년중에 제출될 국별 감축이행계획서를 최대한 전략적으로 효율성있게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산물 관세구조의 전면적 재편을 통하여 종량세 및 고율관세 유지 필요 품목의 사전 선정과 이에 기초한 감축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진교
jksuh@krei.re.kr 02-3299-4308 농정연구센터)
주: 표 1 국별 농산물 양허관세
구조(UR 이행계획서 기초)는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