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법 개정

저자
리금
출판년도
2003-01-13
목차
중국 정부는 2002년
1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농업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1993년 7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농업법을 통과하였다. 국가 주석 짱저민은 제81호 주석령에 서명하여 이 법률을 공포하였다.
개정된 농업법은 전문은
약 13,000자로서 총13장 99조로 되어있다. 농업법은 총칙, 농업생산경영체제, 농업생산, 농산품유통과 가공, 식량안전, 농업투입과
지지보호, 농업과학기술과 농업교육, 농업자원과 농업환경보호, 농민권익보호, 농촌경제발전, 법률집행감독, 법률책임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취지는 개혁개방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여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농업관리모델들은 현재 형세에 적합하지 않으며 부분적인 농산품은 단계별로, 구조별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 농업구조조정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었다.
한편, 농민소득성장의
침체는 농촌의 소비성장을 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제약을 주었다. WTO 가입은 또한 새로운 조치로서 농업발전수준을 높이고
농산품 국제경쟁력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형세가 농업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새로 개정된 농업법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즉, 국가에서 공동소유제도를 주체로 하고, 여러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여 안정시키고, 농촌경제를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과학교육으로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방침을 견지하고,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의 재산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http://www.agri.gov.cn에서
(리 금
leekum@hanmail.net 02-521-6503 세계농정연구원)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97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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