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6)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3-02-03
목차
WTO 농업모델리티
확립을 향해 지난 1월 22-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하빈슨 의장은 수출국, 수입국에 상호 양보를
요구하였으나 각국의 입장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02년 12월 16일 수치목표가 제시된 새로운 모델리티 제안서를 15개 가맹국의 승인을 받아 이번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농민단체의 반발로 제출이 늦어졌다. 결국 EU 각료이사회는 1월 27일 원안대로 확정, WTO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수치목표가 제시되면
협상은 급격히 전개될 것이다.
이번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의 주요 논의동향과 EU가 제안한 모델리티 수치목표의 내용과 EU 농민단체의 반응, 그리고 향후 일정과 전망 등에 대하여 정리한다.
1.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논의동향
이번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하빈슨 의장이 제시한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를 가지고 교섭이 진행되었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⑴ 시장접근분야의
관세감축에 대해서는 EU, 일본, 한국 등 NTC 그룹과 미국·케언즈 그룹간에 UR방식과 스위스방식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또, 개도국 그룹은
선진국측의 대폭적인 시장접근 개선,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와 같은 무역왜곡적인 보조의 대폭적인 감축 내지 철폐,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취급(S&D)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⑵ 관세할당에 대해서는
NTC 그룹이 접근물량 확대를 전제로 하는 작업가설에 의문을 제시한데 대해 케언즈 그룹은 대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별세이프가드(SSG)에 대해서는 NTC 그룹이 SSG의 유지 또는 확대를 주장한 반면에, 케언즈 그룹과 대부분의 개도국은 선진국의 SSG는
폐지, 개도국만의 SSG 도입을 주장하였다.
⑷ 국내보조의
허용대상정책(green box)에 대해서는 케언즈 그룹이나 개도국은 현재 미국, EU, 일본 등 일부 선진국만이 거액의 허용대상보조를 사용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허용대상보조의 상한을 설정하고, 또 일부 시책은 감축대상으로 하는 등의 제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NTC 그룹은 허용대상정책의 기본적인 요건이나 골격을 유지하여 계속 허용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⑸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에 대해서는 NTC 그룹은 유지를 주장한 반면, 케언즈 그룹과 개도국 그룹은 철폐를 주장하였다.

감축대상정책(amber box)에 대해서는 케언즈 그룹은 품목별 AMS 감축을 약속하되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de-minimis)철폐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NTC 그룹은 AMS에 의한 감축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지, EU는 미국이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최소허용보조를 겨냥하여 폐지를 주장하였다.
⑺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케언즈 그룹이 수출보조금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EU는 도하각료선언에 따라 모든 수출보조가 동등하게 규율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반론하였다. 개도국은 특정수출보조금에 대해 감축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개도국 우대조치의 유지·확충을 주장하였다.
⑻ 수출세에 대해서는
남미 케언즈 그룹이 농업협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수출규제 규율을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본은 모든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수출세로 대체하여 양허한 후 감축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EU의 새로운 모델리티
제안서
2.1. 경과
2002년 12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농업모델리티 협상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여 15개 가맹국의 의견을 구하였다. 이번 제안은 농산물 수입국측에서는 최초로
제시된 수치목표이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의장 종합보고서에서도 각국에 수치목표 제안을 요구한 바 있다.
EU는 새로운 제안을
금년 1월의 WTO 농업협상 특별회의에 제출할 계획으로 가맹국의 승인을 기대하였으나 농민단체의 반발로 결정이 늦어져오다 지난 1월 27일
외무각료이사회에서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2.2. 새로운 모델리티 제안의
개요
⑴ 시장접근
① 관세감축은 UR
방식에 의해 최종 양허수준에서 평균 36%, 최저 15%인하한다.
②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은 후발개도국에서의 모든 수입에 대해 무세·무제한 할당을 제공한다.
③ 선진국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의 50% 이상에 무세를 적용한다. 개도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상승(tariff escalation)을 대폭 감축한다.
④ 지리적 표시는 권리의
보유자 이외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 리스트를 작성하여, 오해를 초래하거나 부정한 사용을 금지한다.
⑵ 수출경쟁
① 수출보조금은
수량기준으로 대폭적인 감축, 금액기준으로 평균 45% 감축한다. 단지, 품목별 유연성 및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② 수출신용의
수출보조금적 요소에 관한 엄격한 규율을 확립한다.
③ 현물원조는 긴급사태
등에 대응한 식량원조에 한정하는 등 식량원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한다.
④ 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원조 및 가격 풀제도 등 불공정한 관행을 규제한다.
⑶ 국내보조
① 감축대상
국내보조(amber box)는 AMS 기준으로 UR협정의 약속수준에서 55% 감축한다.
②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de-minimis)는 철폐한다.
③ 동물보호 등을 위한
보조를 허용보조정책(green box)으로 확대한다.
⑷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2006년을 기점으로 하여 선진국 6년간, 개도국 10년간으로 한다.
⑸ 비무역적 관심사항
① 환경보호, 농촌개발,
개도국의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농업협정에 적절히 포함한다.
②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에 대한 보전조치를 감축약속에서 제외한다.
⑹ 개도국의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
① 선진국 및
선발개도국은 후발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무세 및 무제한 할당을 제공한다.
② 선진국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의 50% 이상에 무세를 적용한다.
③ 개도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상승을 대폭 감축한다.
④ UR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에 대한 낮은 감축률 및 장기간의 실시기간을 적용한다.
⑤ 식량안전보장박스를
도입한다. 즉, 개도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확대, 개도국의 특정 국내보조에 대해서 허용 등 우대조치를 검토한다.
2.3. EU 농민단체
반응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수치 제안에 대해 COPA(EU농민단체연합회)와 COGECA(EU농협연합회)는 "UR 협정 내용을 넘어서는 제안을 한 것은 지나치다"면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2년 12월 17일 COPA와 COGECA의 회장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를 요약한다.
EU의 농민과 협동조합은
1999년 EU 이사회가 결정한 WTO 협상권한을 받아들여 지지하고 있다. 이 협상권한은 상정될 수 있는 최종적인 협상결과를 분명히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WTO
농업협상에서 최초의 수치 제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UR 농업협정보다도 대폭 양보하고 있으며, 몇 개의 면에서는 정도가 지나치다. 이것은
협상과정에서 EU의 협상의 실현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완전히 모순되는 점도 있다. 위원회는 국내보조(감축대상정책) 및 수출보조(특히 소맥)에 대해 대폭적이고 일방적인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다행히도
직접지불(생산제한 직접지불)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7월에 제시된 CAP 개혁 중간보고(mid-term review)의 국내개혁에서
집행위원회는 생산제한 직접지불정책의 철폐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점과도 모순된다.
EU 집행위원회에 의하면
DDA 협상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협상상대국이 제출한 제안은 EU에 대한 개방 요구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COPA와 COGECA로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역내 농업인에게 상당한 양보를 강요하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식품의 안전성,
추적가능성(traceability), 환경보전 및 동물애호에 대한 사회의 요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EU의 엄격한 기준에 의한 농업생산을 실시하는
가족농이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점이 WTO 협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또, 이번 제안은
개도국에 대해 더욱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개도국에 대한 양보는 이미 다른 선진국을 앞서고 있다.
2000년도 실적을 보면
EU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합계보다도 많은 농산물을 이미 개도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현재 EU는 후발개도국에서의 모든
농산물 수입에 대해 무세로 접근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장접근기회를 더욱 확대하였다. EU는 이러한 노력에 보조를 맞추도록 다른 선진국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다른 선진국은 그러한 제안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수치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향후 일정과
전망
슈퍼차이 WTO
사무총장은 농업모델리티 1차안을 2월 14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비공식 각료회의 직전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향후 협상은
하빈슨 의장이 2월 14일까지 농업모델리티 1차안을 제시하면, 일본에서의 비공식 각료회의(2월 14-16일)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네바에서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2월 24-28일)에서 모델리티안 1차안에 대한 집중적인 교섭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빈슨 의장은 3월 25일까지 농업모델리티 2차안을 작성, 각 가맹국에 제시하게 되면 3월 25-31일에 열리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모델리티안 2차안에 대한 교섭을 거쳐 농업모델리티를 최종적으로 확립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빈슨 의장이 일본
도쿄에서 2월 14일부터 25개국의 각료들이 참가하는 비공식 각료회의까지 모델리티 1차안을 제시하면 우선 이 자리에서 1차안을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
EU는 농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치 제안서를 원안대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WTO 사무국에 통보되면 모델리티 1차안 작성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EU 제안에 대하여
NTC 그룹의 일부 국가는 관세인하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치열한 미국이나 케언즈 그룹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EU안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EU가 제시한 수치가 대폭적인 감축으로 가는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NTC 그룹의
나머지 국가들은 EU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수치제안서를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EU안을 지지하여 EU안을 중심으로 한 세력형성을 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아무튼 농업모델리티
1차안은 지난해 12월에 제시된 의장 종합보고서에서 다수 의견으로 집약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관세 감축 등과 같이 의견
대립이 큰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는 형식으로 작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주: 표 1 농업모델리티 협상일정은 원문
참조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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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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