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ural Economic Institue

중국, 2003년도 농산물 관세할당량 결정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태곤-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5:06Z-
dc.date.available2018-11-15T08:45:06Z-
dc.date.issued2003-02-19-
dc.identifier.otherWRD-0056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12-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중국은 2003년도 주요 농산물 관세할당량을 결정, 관련기업에 배포하였다. 주요 품목은 소맥, 옥수수, 장립미, 단립미, 대두유, 팜유, 유지종자, 설탕, 면화 등이다.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속보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주요 농산물의 수입관세할당량을 결정하여 관련기업에 배포하였다. 이 중에서 일반무역 관세할당량은 소맥 865만 2,000톤, 옥수수 632만 5,000톤, 장립미 225만 2,500톤, 단립미 152만 9,050톤, 대두유 261만 8,000톤, 팜유 250만톤, 유지종자 91만 8,600톤, 설탕 115만 2,200톤, 면화 35만 6,250톤으로 밝혀졌다. 또, 가공무역 할당량은 소맥 40만톤, 옥수수 20만톤, 장립미 7만 5,000톤, 단립미 7만 5,000톤, 대두유 20만톤, 팜유 10만톤, 유지종자 10만톤, 설탕 70만톤, 면화 50만톤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중국 농업의 생산과 유통사정이나 WTO 가입후 중국의 대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資料:「經濟日報」2003年 1月 3日字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주: 표 1 중국의 2003년도 관세할당량-
dc.publisherKREI-
dc.title중국, 2003년도 농산물 관세할당량 결정-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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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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