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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재옥-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5:11Z-
dc.date.available2018-11-15T08:45:11Z-
dc.date.issued2003-03-10-
dc.identifier.otherWRD-00576-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20-
dc.description.tableofcontents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의 하빈슨 의장은 지난 2월 12일 협상의 세부원칙을 확정짓기 위한 1차 초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1차 초안에서는 2000년 추부터 시작된 WTO 농업협상의 논의결과와 수출입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쟁점별로 의장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TRQ 관리방법, 허용보조 요건, 수출신용 등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속서를 첨부하는 형식을 취했다. 초안에서 의장이 제시한 대안은 향후 협상과정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최초의 대안으로서, 협상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협상의 기초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세부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은 3월말 확정될 예정이나, 1차 초안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UR협상 결과보다 훨씬 큰 폭의 감축률을 제시하고 있어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장초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 등을 살펴본 후 대응과제를 제시한다. 1. 시장접근 우선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의장초안은 UR의 감축방식을 채택하여 수입국에게 신축성을 제공하고 있는 듯 하지만, 품목별 관세수준을 다단계로 나누어 높은 관세는 더 큰 폭으로 감축하는 식의 공식을 제시하였다. 수출국들이 주장했던 품목간 관세격차 해소를 위한 관세조화의 방식이 일부 채택되었음을 뜻한다. 선진국의 경우 9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의 경우에는 5년간 평균 60%, 최소 45%의 폭으로 관세를 감축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소감축률 15%(민감품목 10%)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또한 관세율이 15% 이상, 90% 미만인 품목인 경우에는 평균 50%, 최소 35%를 감축해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10년간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개도국의 전략품목(Strategic Product, SP)에 대해서는 단순평균 10%, 최소 5%만 감축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가 90% 이상인 품목은 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서 개도국지위가 상실된 상태에서 의장초안이 적용된다면 엄청난 국내 농업피해가 예상된다. 시장접근물량(TRQ)은 수출국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최근 연도(1999/01)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선진국인 경우 10%까지 확대해야 한다(개도국 6.6%). 또한 시장접근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양허표에 설정된 TRQ의 수입이 미소진되지 않도록 TRQ 관리 및 국영무역을 규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출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여 선진국의 경우 특별세이프가드(SSG)를 이행기간 이후 폐지하는 대신 개도국에게는 이 제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하였다. 단 개도국의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세이프가드를 적용할 경우 특별 감축률(단순평균 10%, 최소 5%)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EU가 주로 주장하였던 지리적표시, 식품안전, 표시제 등 NTC 관련 사항은 세부원칙에 반영시키기 위해 추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의장초안은 관세 감축에서 UR공식에 따른 감축방식을 채택하되 감축폭에 있어서는 수출국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대폭적인 감축률을 선택함으로서 수출입국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초에는 관세감축에서 UR공식에 따라 평균관세율 감축방식이 채택될 경우 관세상한이 100% 내외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관세상한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의장은 수입국들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쿼터물량(TRQ)은 최근년도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선진국인 경우 10%까지 확대하고 수입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긴급관세제도(SSG)는 선진국의 경우 이행 마지막년도에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국내보조 의장 초안은 국내보조 감축에서도 UR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감축대상보조의 감축률을 선진국의 경우 5년간(개도국 10년) 60%(개도국 40%)로 지나치게 높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감축대상보조는 1999/01년 평균지급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품목별 보조금지급의 조정을 제한하였다. 한편 미국이 주로 사용하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와 EU가 주로 사용하는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Blue Box)은 각각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므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정선택의 신축성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허용보조의 경우에는 기준을 강화하여 직접지불제도의 신규도입과 원용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우대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허용보조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식량안보 목적으로 주곡의 국내생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 농촌활력과 문화계승 유지 목적으로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직접지불, 소득보험과 소득안전망 보조 등이다. 이와 같이 의장초안은 국내보조 분야에서도 개도국에게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보조감축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가 UR 때보다 확대되었으며, 개도국의 주장대로 기존 농업협정문의 개도국우대 조항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허용보조의 경우에도 개도국에게는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3. 국내 파급영향 국내 파급영향은 시장접근 분야의 관세감축에서 가장 크게 초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와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비교하면 2010년 농업총소득은 약 2조 9천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이중 2조 7천억 원은 쌀소득 감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농경연, WTO/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에 관한 평가와 협상대책'에 관한 세미나 자료). 또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고추, 마늘, 양파, 참깨의 소득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경우에 비해 2010년 약 1천억 원이 감소하고, 기타 맥류와 서류, 축산물에서도 소득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쌀을 제외한 총 농업소득의 감소는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보조의 경우 개도국지위가 상실될 경우 우리의 감축대상보조(AMS)는 2004년 1조 4,900역원에서 2010년 5,960역원으로 하락하여 쌀 수매제도는 물론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도 큰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농정의 틀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품목별 AMS는 1999/01년의 이행실적 이상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실적이 있는 쌀, 보리, 누에고치, 유채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지원규모 및 대상품목이 늘어나야 하는데 보조의 추가도입이 불가능한 관계로 농정의 신축적인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기준에 따라 최소허용보조 수준이 품목별 농업생산액 대비 2.5%까지 감축된다면 현재 상태로는 일부 품목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나, 향후 이 조치를 활용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받는 품목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이다. 한편 현행 농업협정 하에서는 회원국들은 불루박스를 새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초안에서는 1999/01년에 이행한 실적을 상한으로 감축해야 하므로 이행실적인 없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불루박스의 신규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4. 대응과제 앞으로 농업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약한 분야와 여유가 있는 분야를 정리하여 취약분야는 적극적,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여유있는 분야는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의장 초안의 평균감축률을 조정하더라도 구간별 최소감축률과 증가율의 조정을 통해 고율관세 품목의 최소감축률을 낮은 수준에서 고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별세이프가드 제도는 유지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발동이 어렵게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추가되는 관세수준도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국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보조의 경우에는 내수용 AMS 감축률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품목별로 국내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의 도입을 적극 저지하여 AMS 이행실적이 없었던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TC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점을 강조하고, 의장초안의 허용보조는 각국의 제안이 모두 반영된 관계로 협상의 여지가 많은 점을 고려, NTC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의장초안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선진국에 적용되는 감축률은 크게 확대된 반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는 강화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무수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관계로 개도국지위의 확보에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개도국우대가 대폭 확대된 관계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 측면도 있으므로 협상력을 총동원하여 개도국지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도국지위 문제는 세부원칙 설정 등 농업협상의 논의대상이 아니고 이행계획서 작성 이후 양자협상에서 거론될 사항이나 미리부터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국과의 사전적인 입장타진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범 부처적인 외교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개도국지위의 결정은 '자기결정 또는 자기선택의 원칙'에 입각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개도국의 입장에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우리가 개도국이라는 논리는 국가전체의 산업구조조정의 진전상태 등 동태적인 발전측면에 기초하여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생산과 농촌인구의 비중과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농업 자체의 구조조정과 영농규모, 생산기반 정비의 정도 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전정도에 상응하는 의무의 이행방식을 선택하고 양자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는 대신 해당 품목 이외의 품목이나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내적으로는 중요 협상쟁점에 대하여 사전적 의견조율을 통해 일관되고 통일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도국지위 확보에 대한 회의론 확산과 내부적 이견 노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세부원칙 확정 못지 않게 이행계획서의 작성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치밀한 준비작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이행계획서에 대한 방어논리, 상대방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민, 농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농민의 목소리를 협상대안 수립에 반영하는 동시에 협상추진 경과는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설명하여 협상타결 시 일시에 초래되는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보조금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양정제도 개편과 다양한 허용보조정책의 도입,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장기적 농업정책의 수립 등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재옥 jaeoklee@krei.re.kr 02-3299-4363 농정연구센터)-
dc.publisherKREI-
dc.titleDDA 농업모델리티 1차 초안의 영향과 과제-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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