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국산 닭고기에 잠정세이프가드 발동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3-03-27
목차
멕시코 정부는 지난 1월22일자 관보에서 닭고기에 대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근거하여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을 공시하였다. 이 조치는 1월 23일부터적용되며, 기간은 6개월이다. 2003년도는 NAFTA 관세가 철폐되는 해이며, 이에 의한 수입증가와 국내산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발동하게 된 것이다.이번 조치는 2002년9월 10일 멕시코의 전국양계조합(UNA)이 NAFTA 제8장(긴급조치) 제801조(양자간 조치)에 근거하여 경제부에 제출한 세이프가드발동신청에 의하여 채택된 것이다. 경제부가 조사한 결과, 국내 닭고기생산자의 피해는 NAFTA 관세철폐 이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된 것이다.1. 국내산 판매량 40% 감소우려잠정세이프가드의 내용은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해서 관세율을 98.8%로 인상하고, 관세할당으로 인정되는 무세수입량을 5만톤으로 설정하였다. 관세율, 관세할당량 모두2001년 수준으로 환원하였다.닭고기에 대해서는NAFTA 발효시의 기준관세율은 260%이다. NAFTA 관세율은 NAFTA가 발효된 1994년부터 매년 인하되어, 2003년에는 철폐되었다.관세 인하는 매년 균등한 것은 아니며, 1994년부터 99년까지 6년간은 24%, 2000년부터 03년간은 대폭 인하하고있다.또, 관세인하와 함께무세로 수입할 수 있는 관세할당제도가 도입되었다. 관세할당량은 NAFTA 발효시인 1994년은 2만 5,000톤이며, 매년 3%씩 증가하도록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관세할당량은 이것을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닭고기는 NAFTA 발족시부터 NAFTA 관세인하를적용하지 않고 있다.멕시코는 닭고기의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1997년부터 미국에서의 수입량을 보면, 2000년까지는 전년대비 0.3% 감소에서 2.4% 증가한 정도로서큰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2001년에는 전년대비 18.3% 증가하였고, 또 2002년도는 전년대비 31.5%나 증가하였다. 관세가 철폐된2003년은 전년대비 185.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2003년도의 이와 같은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멕시코 국내산 닭고기 판매량은전년대비 40.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본발동에는 미국의 동의가필요이번 잠정세이프가드의발동기간은 6개월이다. 카나레스 경제부 장관은 1월 16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닭고기 세이프가드의 발동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는 입장을표명하였다. 이것은 멕시코가 본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도이다.2003년도는 닭고기에대해 NAFTA 관세인하의 이행기간의 최종년도에 해당된다. NAFTA 규정(제801조)에 의하면 이행기간중은 세이프가드 등 긴급조치에 대해서는국내산업의 피해와 수입급증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면 상대국의 동의없이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04년 이후의 긴급조치는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발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는 미국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다.자료:JETRO,FoodAgriculture, no. 2424(2003. 2. 10)에서(김태곤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주: 표 1 닭고기의 NAFTA 관세율, 표 2 멕시코의 닭고기수입추이 등은 원문참조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25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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