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료의 식품첨가물
승인
EU
농업이사회(Agriculture Council)에 따르면 칠면조 사료의 성장촉진제인 아빌라마이신(avilamycin)이라는 항생제의 잠정적인
사용승인이 연기되었다. 또한 이사회 회장인 바이른(Byrne)에 의하면 이 항생제의 승인이 허가될지라도 2005년 말까지 항생제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감축시킨다는 현 정책은 결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 공식 식품 및 사료
관리
이사회 회장
바이른(Byrne)은 2003년 2월 5일 위원회가 채택한 법령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엄정한 집행기구(enforcement
mechanism)가 설립됨으로써 기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하게 된다. 이는 부조화 한 단편적인 법률 구조와 일관성 및 시너지
효과의 결여, 책임소재의 규명 결여, 개도국의 요구조건에 대한 이해 결여 등 현행 법률의 결함을 보완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원국 관리부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 및 사료 전 분야에 걸친 관리부서 간의 통합 및 조화를 촉구하게
된다. 또한 검역을 포함한 강화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게 되며, 개도국들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회장 바이른(Byrne)은 2000년 1월
백서(White Paper)에 새로운 식품안전체계의 요소를 반영시킴으로써 이번 제안을 강조하고 있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GMOs)와의
공존
농업이사회는
공존(co-existence)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집행위원장 피슐러(Fischler)는 공존이란 농민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농업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즉 "이것은 새로운 GMOs의 승인여부에 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되고
유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crop)이 EU에서 대규모로 재배된다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승인된 수준 이상의 GMO 농산물이 우발적으로 유통됨으로써 전통적 농민 혹은 유기농가들이 자신의 농산물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야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액이다. 물론, 이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유전자 변형 작물의 특별한
효능이 입증되어 최고가로 판매된다면 일반곡물과 혼합되더라도 평가절하 되지는 않을 것이다"
피슐러(Fischler)는 공존에 대한 논의(orientation debate)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3월 5일
대학에 제출 예정인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나는 우리가 선명한 정책방향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논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협동하여 풀기 어려운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4월 말 공존을 주제로 원탁회의(Round Table)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원탁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간의 토론과 정보교환의 장이 될 것이다." 그는 위원회가 이 분야의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른(Byrne)
회장은 유전자변형 식품과 관련된 새로운 식품규정(Novel Food Regulation)이 유효한 합법조항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새로운 식품은 각각 개별사안(case by case)으로 관리될 것이다. 가맹국 전문가들과의 기술적 회의가 3월 7일에 개최되어 새로운
식품규정 하에서 계류중인 안건들을 재검토하여 현행 제도 안에서 진행 가능한 사안들과 새로운 규제방안으로는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들을 가려내는
작업을 할 것이다. 바이른 회장은 기술적 회의가 승인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4. WTO와 농업: Harbinson 보고서에
대한 논의
이사회는 진행중인 WTO
농업부문 회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장은 "하빈슨(Harbinson) 의장의 보고서가 WTO 회원국들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 라고 말했다.
4.1. 수출 보조
"하빈슨 의장은 9년
안에 보조금 규모를 매년 큰 폭으로 감축함으로써 이 정책을 완전히 철폐하기를 주장했다. 반면, WTO 회원국, 특히 수출신용(export
credits)을 이용하거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원조(food aid)를 남용하는 등 왜곡적인 통상전략을 사용했던 미국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면제조항에 설정된 일부 항목을 제외한다면 수출신용이 마치 이러한 무역왜곡 형태를 제재하는데 효과적인 운영체제라고
제안하는 것 같은 착각마저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식량원조의
경우 잉여농산물 처분 목적의 식량원조 남용을 불식시키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제안들이 있다.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있지만,
수혜국이 요구한다거나, 민간자선단체(자격요건은 불필요한)를 통한 지원 등이 규정에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체계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수출신용과 식량원조의 남용은 커다란 허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율은 직접 수출보조에 대한 것과 절대 비교도 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규제하고 있는 도하 이행약속(Doha commitment)에 상응하는 제안이라고 볼 수 없다."
4.2. 국내보조
"하빈슨 의장의 보고는
감축대상 보조(amber box)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생산제약하의 직접지불(blue box)을 다루고 있다. 그는 두 가지 모두를 무역 왜곡
보조 형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다루었던 블루박스의 기본 원칙은 생산제한과 관련된 보조가 생산 무제한적 보조보다는 확실히
왜곡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최근 OECD 분석은 이 원칙이 정당했으며, 엠버박스(amber box)가 블루박스(blue box)보다 거의
4배 가까이 왜곡적이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반면, 허점 투성이인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남용과 함께 가장 무역 왜곡적 수단으로써 애용되었던 국내정책은 사실상 사정이 훨씬 나았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1999년 최소허용보조를 사용함으로써 감축 이행약속(reduction commitment)을 근거로 80억 달러가 면제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무역 왜곡적 특성을 우려하여 선진국에 대한 최소시장접근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빈슨 의장의 보고서에는 이것을
단지 50% 감축하는데 그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계속 노정하고 있다.
4.3. 시장접근
시장접근에 대해
언급하자면, 우리의 관점으로는 개발 라운드(a development round)로서 이번 회담을 특징지어주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와
관세감축 사안간에 균형을 잃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감이다. 더욱이 시장접근은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하도록 접근을 차별화 하는 역할 대신
선진국 수출업자에게 빌미를 주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4.4. 비교역적 관심사항(Non Trade
Concerns, NTCs)
결과적으로 의장의
초안에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결여되어 있다. 하나의 단일
의제(동물 후생)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내용이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협상에서 고려하고 공약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의제가 EU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WTO 가입국과 일반 시민사회에게까지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실상 이 의제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식의 피상적인 취급만을 받았다. 환경보전 목적을 위한 투자와 관련한 의제에 대해서 제안서는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보조금을 감축하고 있다. 즉, 하빈슨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관한 주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는 도쿄에서 만약
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이익의 형평성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보고서에는 이 균형의 이념이 결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완전한 자유 무역이 아닌, 무역왜곡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목적을 반영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던 나라들에게
크나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 보고서의 또 다른 중요 결점은 개발도상국에 훨씬 더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강력한
수출국인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것에 손을 대어야만 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양심적인 세부원칙 초안을 만들기 위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야만 한다. 이번 하빈슨 의장의 보고서는
균형 있으면서도 모순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 WTO의 회원국들에게 상당한 변화를 촉구할 것임에 틀림없다. 포괄적이고, 현실적이며
균형잡힌 제안이 우리가 채택해야만 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나는 결론적으로 더욱 이상적이고 더욱 균형있는 하빈슨 의장의 2차 초안이 탄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슐러는 주장했다.
4.5.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이사회는 실무작업반과 농업특별위원회(SCA)의
CAP 개혁에 대한 진도보고서에 주목하였다.
4.6. 이탈리아
국가보조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보조를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그에 대하여, 위원회장은 요청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 "이것은 기술적 수준에서 명확히
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협의회가 예외적으로 몇 년 전 1억 달러를 승인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탈리아는 지금 똑같은 문제로 1억
1800만 달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보조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쟁력 왜곡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이사회는 이 의제를 차후 토론하기 위하여 SCA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4.7. 그리스의 기후
악조건
그리스는 혹독한
기후조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일차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스는 피해정도를 평가해서 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집행위원장 피슐러는 피해의
전후관계가 확실하다면 위원회가 다음 절차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자료: Europa. MEMO/13/41.
2003. 2. 21.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