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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상현-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5:20Z-
dc.date.available2018-11-15T08:45:20Z-
dc.date.issued2003-04-15-
dc.identifier.otherWRD-0059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35-
dc.description.tableofcontents2002년 12월 13일 유럽의 각 국 정상과 유럽연합(EU) 및 가입 예정인 10개 신생 가맹국(candidate country) 대표단은 2004년까지 10개 신생 회원국을 포함하는 유럽연합 확대방안(formula for enlarging)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코펜하겐 정상회담의 결정에 따라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이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과 관련하여 나타날 주요 변화 등은 다음과 같다. 신생 가맹국들은 기존 EU 회원국에 적용된 조건보다 더욱 유리하고, 각 국의 상황에 적절한 일괄적인 농촌개발조치(rural development package)를 시행하게 된다. 신생 가맹국 10개국들을 대상으로 한 가용 예산 총액은 2004-06년 동안 51억 유로에 달한다. 신생 가맹국을 대상으로 한 직접보조(direct aid)는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2004년까지 EU 총 배정액(full EU rate)의 25%를 받을 것이며, 2005년에 30%, 2006년에 35%로 증액될 것이다. 이 수치는 2004년에 30-55%, 2005년에 60%, 2006년에 65%까지 증액(topped up)될 수 있다. 2006년까지 증액된 지원금(top-up payment)은 신생 회원국의 농촌개발기금(rural development fund)에서 EU 수준의 40%까지 공동 지원될(co-financed) 수 있다. 하지만 증액지원(top-up)을 위해 사용된 EU 농촌개발기금은 20%(혹은 2004년 25%, 2005년 20%, 2006년 15%)를 초과할 수 없다. 2007년부터는 신생 회원국들이 해당연도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행 수준(applicable phasing-in level) 이상인 30%까지 EU 직접지불을 계속 증액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재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이다. 신생 회원국의 농민들은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시장조치에 전면적이고도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CAP 시장조치는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수출상환(export refund)이나, 곡물, 탈지분유, 버터 등에 대한 정부개입과 같은 조치들과 관련되어 있다. 피슐러(Franz Fishler)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협상결과에 따라 신생 가맹국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될 것이며, 자국의 농가를 지원하게 될 일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협상은 10개 신생 가맹국의 농업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공정하고,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협상이다. 신생 가맹국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라 농업부문은 혜택을 받게 되며, 생산자와 가공업자들은 확대된 역내 시장을 통하여 5억 명에 달하는 소비자를 확보하게 된다. 농민들은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CAP의 소득안정조치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욱이 농민 나아가 농촌부문은 농촌개발조치의 확대에 따라 구조조정과 현대화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1. 코펜하겐 세부 결정 사항 1.1. 신생 회원국 대상 CAP 지원 규모 정상협정은 베를린에서 각국 대표(the head of state and government)가 체결한 EU 확대(enlargement)를 위한 재정 운영방안(financial framework)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1.2. 농촌개발정책 변화 신생가맹국 농촌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 정상들은 농촌개발정책을 강화하고, 정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EU 가맹국의 가용비용 수준에 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지원을 증액한다. EU는 가입일로부터 폭넓은 농업개발조치들을 최대 80%까지 공동지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04-06년간 51억 유로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정상협정에 따르면 2004-06년간 신생가맹국의 구조조정기금으로 지출될 예산액은 3년 동안 219억 유로 정도의 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2004-06년간 예상되는 특별농촌개발조치(the special rural development instrument)로 인하여 농촌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 될 것이다. 1.3. 농촌개발조치 농촌개발조치 대상을 다음과 같고, 추가적 농촌개발조치(농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 젊은 영농인에 대한 보조, 기술훈련, 그외 산림조치, 가공과 유통의 개선, 농촌지역 개발 및 응용)가 구조조정자금(EAGGF 보증부문)으로부터 지원된다. - 조기은퇴농 지원 - 조건불리지역 혹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지원 - 환경농업 프로그램 - 농경지의 산림화 - 준생계농 대상 특별조치 - 생산자단체 결성 - 기술지원 - EU 기준에 준하는 특별보조 1.4. 준생계농 대상 특별조치 가맹국에는 '준전업농'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의 생산목적은 자가소비를 위함이지 시장판매가 아니다.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농가의 구조조정 기간동안 필요한 부가적 수입보전(additional income support)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대 연간 1,000 유로의 특별지원이 준전업농에게 제공된다. 1.5. 직접지불의 점진적 증가 100% 직접지불을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구조를 경직시키고, 현대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EU 정상들은 10년간의 전환기 동안 점진적으로 직접지불을 도입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도입초기인 2004년은 현 EU 시스템과 같은 수준인 25%에서 결정하고, 2005년 30%, 2006년 35%로 증액시킨다. 2차 단계인 2006년 이후의 직접지불은 2013년에 완료되는 CAP 원조가 적절하다고 확인된 후 다음 단계의 수준으로 증액시킨다. 이 자금은 농촌개발기금이나 정부기금(national fund)으로 전액 지원된다. 1.6. 직접지불의 증액 가능성 신생가맹국은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공동농업정책(CAP) 조치에 따라 농가에 지원된 직접보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선택사항을 이 제공받는다. 첫째, 2004년에 55%, 2005년에 60%, 2006년에 65%로 증액되는 신생 가맹국의 농촌개발기금과 정부기금의 30% 수준까지 보전 가능하다. 2007년부터 신생가맹국은 해당연도의 적정 추정치 보다 30%이상 EU의 직접지불을 계속적으로 증액(top-up) 되지만, 이 경우 자금조달은 전적으로 정부기금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키프로스와 슬로베니아의 특별 규정이나 10%까지 증액되는 유사한 종류의 국가별 조치에 근거하여 가입이전 신생가맹국에서 품목별 기준(on a product by product basis)에 따라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총 직접지불수준까지 보전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가 보전하는 모든 종류의 직접지불을 포함해서 해당 EU에 가입한 후 받을 수 있는 농가의 총 직접지원은 기존 EU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직접지원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1.7. 직접지불의 이행 단일화 단일화된 체제하에서는 신생가맹국은 제한된 기간동안 총 경지이용면적에 적용된 생산중립 경지면적기준 직접지불(de-coupled area payment)의 형태로 직접지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는다. 직접보조와 경지이용면적에 근거하여, 각국의 평균 경지면적기준 직접지불이 산출될 것이다. 적절한 농업조건을 유지한 모든 형태의 농경지는 직접지불의 대상이 되며, 이 방식은 선택적이고 일시적이다. 단일화된 조치는 3년간 유용하고, 1년에 두 번 개정 가능하다. 직접지불은 규제관리 통합시스템(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 IACS)을 통해 관리된다. 전환기 후반에 위원회는 어떤 신생 가맹국이 단일화 체제 적용이 끝나기 전에 표준 직접지불 체제를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사정할 것이다. 5년 이후 신생 가맹국이 EU 체계를 적용하기에 행정적으로 미비할 경우 단계적으로 실행될 직접지불이 동결될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일화 체계는 지속된다. 1.8. 최근 참조기간을 기준으로 한 생산할당량 위원회는 가장 최근의 과거 참조기간을 근거로 설정된 생산할당량에 동의했다. 또, 러시아 위기나 특정 기후와 같은 특수 문제들이 고려되었다. 우유 할당량은 농가소비 위주에서 판매용 우유 생산으로 바뀌는 추세를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농가소비 규모에 따라 2006년도 구조조정 비축분이 정해졌다. 위원회는 2006/07년 비축 할당량에 대한 방출여부를 결정했다. 자료: EU, MEMO/02/301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주: 표 1 신생 가맹국별 예상 농업지출(commitments), 표 2 신생가맹국별 예상 총 직접지불, 표 3 신생 가맹국별 예상 유통(시장)지출, 표 4 신생 가맹국별 농촌개발 지출액, 표 5 직접지불의 단계적 추이, 예산지출, 표 6 2004-06년 신생 가맹국별 우유 고정 할당량 등은 원문참조-
dc.publisherKREI-
dc.titleEU, 가맹국 확대와 농업문제-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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