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AP(공동농업정책)개혁 방안에는 조정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안이 채택될 경우 EU의 신규가맹국과 기존 가맹국의 소득보상 직접지불
수급수준이 같아지는 시기는 종래 예상보다 빨라진다. 또한 이 개혁안의 우유할당량 인상조치안은 신규가맹국에도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EU의 신규가맹국과
기존가맹국의 직접지불의 수급수준이 어느 시점에서 같아지는가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조정조치(modulation)'에 관한 최신 제안에는 이 문제에 미묘한 영향을 주고있다.
지난 1월에 발표된
CAP 개혁안에는 농가 1호당 직불 수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보상 직접지불을 누진적으로 삭감하고, 수급액이 많은 농가일수록 삭감률을 높인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가맹국이 부가지불을
상한인 30% 수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신규가맹국의 소득보상 직접지불의 수급률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한편, 기존 EU 15개 가맹국은 단계적으로
삭감되기 때문에 신규가맹국과 기존 15개 가맹국의 수급률은 2010년에 완전히 같아지게 된다.
1. 신규가맹국에 대한
조정조치
신규가맹국의 소득보상
직접지불 수급액이 현행 EU 수준을 밑돌고 있는 한, 이들 국가들에게 조정조치의 실시를 의무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정조치를 도입하면
신규가맹국이 수급하는 소득보상 직불의 부가지불액이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국가예산 부담이 경감되어 기존 국가에게는 이익이 된다.
소득보상 직불은 대규모
농가의 경우 2009년부터 삭감을 시작할 수 있는 데 대해, 조정조치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부가지불을 수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신규가맹국에는 조정조치자금
미지급
조정조치에 의해 절감된
자금은 일부가 농촌개발예산이 충당되고, 나머지는 낙농부문과 사탕부문의 새로운 소득보상 직불용 자금으로 유보된다. 한편 개혁안에 의하면 이 자금은
기존 15개국에만 배분되고, 신규가맹국은 자국에게 배분된 농촌개발예산 이외의 EU 자금을 얻을 수 없다. 이들 예산은 코펜하겐 EU 확대합의에
의해 2006년까지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
3. 우유할당량
인상
이번 개혁안에 따라
새롭게 EU에 가입하는 각국의 우유생산자는 정식 가맹 전이라도 우유할당량 인상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가령 EU 집행위원회의
개혁안이 지금 내용대로 채택된다면 2004~08년에 기존 가맹국을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할당량 인상조치는 신규가맹국에게도 적용되게 된다.
실제로 이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2004년 4월 1일부터이며, 신규가맹국이 정식으로 EU에 가입하게 되는 2004년 5월 1일의 한달 전이기
때문에, 이들 신규가맹국 생산자에 대한 당초 할당량은 가맹협정에서 예측한 숫자보다도 0.5%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번 CAP 개혁안은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4개 가맹국을 제외한 EU 가맹국의 우유할당량을 2004/05년도~2006/07년도의 3년간 연
0.5%씩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그 후 할당량은 전체 EU 가맹국을 대상으로 2007/08년도와 2008/09년도에 1%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4. 신규가맹국의 생산량은 7.2%
증가
이번 개혁안이 채택되는
경우 신규가맹국은 우유할당량 인상조치의 혜택을 100% 받는다. 또한 가맹후 우유 판매증가가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여, 우유할당량의 가맹국 유보분
합계 67만 1,418톤이 전체 신규가맹국(키프로스와 말타를 제외)에 배분된다. 이들을 합치면 신규가맹국의 우유할당량은 가맹후 첫 5년간
7.2% 정도 증가한다는 계산이 된다.
EU 15개국의 할당량도
같은 기간 3.2% 인상되기 때문에 EU 25개국 전체 우유생산량 상한은 2003/04년도 1억 3,722만 톤에서 2008/09년도 이후 1억
4,238만 3,000톤으로 3.8% 확대될 전망이다.
자료:http://www.maff.go.jp/kaigai/topics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