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EC)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에는 디커플링 직접지불제도로의 이행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직접지불에 대한 수급자격의 양도에 관련한 해석을 둘러싸고
유럽 전체에서 농지와 할당 매매중개업자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이행안이 채택될 경우 디커플링 직접지불제도가 보급될때까지 농지시장 기능이 완전히
정지될 우려도 있다.
EC가 2004년도부터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디커플링 직접지불(decoupled direct aid payment)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영국에서는 농가와
부동산업자, 환경·식량·농촌지역부(DEFRA) 당국자가 CAP 개혁안을 상세히 검토하면서 토지매매가 정지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개혁안의 최대
주안점은 곡물과 쇠고기, 양, 낙농 등 각 부문의 직접지불을 생산에서 분리하는 디커플링 조치에 있다. 이들 직접지불금액은 앞으로
기준년도(2000-02년의 3년간)에 각 농가가 실제로 수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된 ㏊당 금액이 된다.
1. 구입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특히 3년간의
기준년도 동안 농지를 매매한 사람들의 문제를 둘러싸고 커다란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EC 당국의 최근 발언은
2000-02년의 3년간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3년 동안의 기간에 CAP 직접지불의 수급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디커플링 직접지불금액을
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영국
DEFRA의 한 당국자는 EC가 제출한 현행 규칙안에 대해 2001년 중순(즉 기준년도의 중간 시점)에 경종작물 재배농장을 구입한 농가는
디커플링 지불을 반액 밖에 수급받을 수 없고, 2003년 1월 1일에 새롭게 농지를 구입한 사람은 이에 대한 수급자격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도입되는
새로운 직접지불제도에서는 기준년도 사이에 소유자가 바뀐 토지일 경우 수급자격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이 기간 사이에 농지가
매매되어도 해당하는 보조금을 수급받을 권리가 토지구입자에게 부여되고 있다. 상기 DEFRA 당국자는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상당히 동요할 것이
예상되어 다소 걱정이다"고 말하고 있다.
2. 토지시장 기능정지에 대한
우려
한편, 대부분의 토지와
할당 매매중개업자는 이번 CAP 개혁안이 채택되어도 한번 얻은 직접지불의 수급자격을 농가간에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직접지불제도가
널리 보급되기까지의 이행기간에 농지시장 기능이 완전히 정지될 우려가 있다. DEFRA 당국자는 이번 CAP 개혁안이 채택되면 각 가맹국이
직접지불의 수급자격 '유보분'을 설정, 이를 '매우 어려운' 경우나 신규참여농가에 배분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 유보분은 국가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해 새로운 EU 규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농가 전체에 대해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3. 추가적인
협상
영국정부는 이 문제를
새로운 CAP 개혁안에 관한 고급사무레벨의 협상에서 다룰 방침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디커플링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이 가능해 질 때까지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부각될 것임에 틀림없다.
DEFRA 당국자는 "왜
이 문제에 분명한 해결책(즉 CAP 지불대상농지의 구입자에게 디커플링 직접지불 수급자격을 양도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을 적용하지 않는지,
우리는 EC에 추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이것은 규제의 상세한 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며, 이 규정안 자체가 EU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의
향방은 지극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2...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