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커플링 직접지불정책
추진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저명한 농업경제학자가 EU 농촌정책에 관한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EC)의 디커플링 직접지불방안에 의해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는 해결 가능하고, 또 여기에는 환경면의 이점을 포함하여 부정적인 면을 메우고도 남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영국의
토지이용정책그룹(Land Use Policy Group)이 주최하는 농촌개발관련 회의에서 국토국가사업연합(Country Land and
Business Association)의 앨런 백웰 교수는 직접지불제도를 농업생산에서 분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다소의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 제도의 장점은 이들 메우고도 남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1. 수급자격을 토지와
연계
백웰 교수는
"환경면에서만 본다면 농업적 가치가 지극히 낮은 농지에 대한 장려금을 폐지함으로써 디커플링 직접지불(decoupled subsidy)이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이는 농업생산의 일정부분 축소를 의미하지만, 그것도 허용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교수는 직접지불의
수급자격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이 "매우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토지
1구획에 대한 직접지불은 새로운 시스템의 시행시에 그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그 후 이 지불의 수급자격과 해당토지를 한데 묶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백웰 교수의 생각이다.
2. 지원대상외 작물로의
이행
농가가 과일이나 감자를
비롯한 채소 등 지원대상외 작물생산으로의 이행에 디커플링 직불제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해서는 백웰 교수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교수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지 모른다"고 말하는 한편, 이러한 작물로 전환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준수사항(cross compliance)에 대해서 백웰 교수는 이에 대한 기대가 적당한 선에 그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백웰 교수는 준수사항
조치는 간단한 구조로 하되, 기존의 법률을 지키고 환경면에서 적절한 농법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따르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설정되어 있는 준수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면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한편, "단지 환경면에서 이 이상의 성과를 바라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자료: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2...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