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무공해농산물이란
산지 환경, 생산 과정, 농산물 품질이 국가 관련 표준과 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여 인증 합격을 통해 인증증서를 획득하고, 아울러 무공해농산물 표시
사용을 허용한 원료농산물과 1차 가공한 식용농산물을 지칭한다. 최근 전국 155개 단위(浙江省天台縣蔬菜經濟作物服務公司 등)의 214 품목의
농산물이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센터로부터 첫 번째 무공해농산물 인증을 통과하였다. 이 중에는 경종작물 115개, 축산물 15개, 수산물
84개이고, 총수량은 212만톤에 이르고 있다.
중국 농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한 이후 농산물 품질안전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여 국제경쟁력을 더욱 증강시키기 위하여 국무원의 농산물 품질안전 업무강화 관련 요구에 의거
농업부는 2002년 '무공해식품 행동계획'을 전면 실시하였다. 이로써 건전한 농산물품질안전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구축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을
위하여 '논밭에서 식탁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5년 내외의 기간동안 노력한다면 기본적으로 식용농산물의 무공해 생산과
소비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무공해농산물 인증제도의
실시는 '무공해식품행동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증은 인증기구가 인증 및 인가의 규칙과 절차에 의거, 무공해농산물 품질안전기준에 따라 미가공
또는 1차가공 식용농산물의 산지환경, 농업투입물, 생산과정 및 농산물품질 등 전 부문에 대해 심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합격한 농산물은
무공해농산물 인증증서를 발급해주고 전국 통일의 무공해농산물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있다.
농업부는
무공해농산물인증업무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동의를 거쳐 '농산물품질안전센터'를 설립, 무공해농산물인증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무공해농산물관리법'(농업부, 국가품질검사총국 제12호령)에 의거 무공해농산물 인증은 산지인정(産地認定)과 제품인증(産品認證)으로 구분하며,
산지인정은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실시하고 제품인증은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센터에서 실시하는데, 무공해농산물 산지인정증서를 취득한 농산물은 곧
제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통일된 무공해농산물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수립하여 소비 대중이 식별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부와 국가인증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무공해농산물 표지도안을 공고하고,
'무공해농산물표지관리법'을 공표하며 무공해농산물표지에 대해 통일관리를 실시한다. 농산물품질안전센터를 설립하여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농업부가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을 전면 실시하고 건전한 농산물 품질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취한 중대한 조치이다. 현재 일차 무공해농산물
인증이 완료되어 전국통일표지를 부착하는 규범화된 무공해농산물인증작업이 전면 시행되었다.
농산물품질안전센터는
농업부의 농산물 품질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통일표준, 통일인증, 통일표지, 통일감독, 통일관리의 '5통일'(五統一)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전국통일의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 구조를 형성하여 인증작업이 전면적인 규범화, 질서화, 신속화 행동 궤도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규범화된 인증작업의 정착을 통해 무공해농산물의 발전 규모와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목표를
예정된 기간 안에 달성하고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자료:
http://www.agri.gov.cn/gndt/t20030602_88389.htm에서
(정정길
cgchung@krei.re.kr 02-3299-4368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