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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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상현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8:45:55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8:45:55Z | - |
dc.date.issued | 2003-07-02 | - |
dc.identifier.other | WRD-00633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897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EU는 유럽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정책을 개혁했다. 2003년 6월 26일, EU 농업각료들은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기본 개혁안을 채택했다. 이 개혁안에 따라 EU의 농업지원방식이 완전히 바뀔 전망이다. 새롭게 출범할 CAP은 EU 농민들이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농산물을 자유로이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소비자와 납세자 위주로 추진될 것이다. 향후 대다수 보조금들은 생산과 무관하게 지원될 것이다. 단지 생산포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은 명확히 정의된 조건 또는 정확한 한도 내에서 생산과 보조금간의 연계를 제한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롭게 마련될 단일직접지불(Single Farm Payment, SFP)은 환경, 식품안전, 동물후생 기준 등과 연계될 것이다. 보조금과 생산간의 연계를 분리함으로써, EU 농민들은 소득불안정을 해소하면서 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될 것이다. 대농에 대한 직접지불을 감축함으로써 환경, 동물후생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민들에 대한 보조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위원회는 우유, 쌀, 곡물, 드럼밀, 사료, 견과류 등에 대한 지원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까지 EU 25개국에 대한 제한된 예산한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각료들은 재정규율제도(financial discipline mechanism)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혁안 타결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에서 EU의 협상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개혁안의 개별 시책들은 2004년과 2005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단일직접지불은 2005년에 시행된다. 회원국들이 특정 농업조건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을 요구할 경우, 늦어도 2007년부터 단일직접지불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개혁안 채택에 대해서 EU 농업집행위원장 프란쯔 피슐러(Franz Fischler)는 "이번 결정에 따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우리의 농업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오늘 유럽은 새로운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제시하였다. 직접지불은 더 이상 생산과 연계되지 않을 것이다.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농민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개혁안이 타결되었다는 사실이 세계에 주는 메시지는 강력하다"고 하였다. 또, 피슐러는 "국제무역을 왜곡하고 개도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과거 보조금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DDA에서 EU의 협상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먼저 EU가 자체의 숙제를 해결했으며, 세계 각 국은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칸쿤 각료회의에서 EU는 여유가 생긴 협상입지를 십분 발휘하게 될 것이다. DDA 협상타결을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역 왜곡이 심한 농업정책을 수행하는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개혁된 CAP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과 분리된 EU 농가에 대한 단일직접지불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한다. 단지 생산포기를 피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관련 사항들이 유지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직접지불은 모든 농지를 바람직한 농업 및 환경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을 포함해서 환경, 식품안전, 동식물건강, 동물후생 기준 등과 연계될 수 있다. 셋째, 2005년을 출발점으로 하여, EU의 생산기준을 달성하도록 농민을 지원하고, 환경의 질, 동물후생을 강화하기 위해서 EU 재원 확대, 새로운 조치를 포함하여 농촌개발정책을 강화한다. 넷째,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농에 대한 직접지불을 감축한다. 다섯째, 2013년까지 고정된 농업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재정규율제도를 도입한다. 여섯째, CAP의 유통정책 개혁과 관련하여, 유제품의 비대칭(asymmetric) 가격삭감, 버터의 개입가격(intervention price)의 4년간 25% 감축(아젠다 2000 대비 10% 추가감축),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 개입가격의 3년간 15% 감축(아젠다 2000과 동일) 등을 단행한다. 일곱째, 곡물부문의 월별 증가분 50% 감축, 현행 개입가격 유지, 쌀, 드럼밀, 견과류, 전분, 감자, 사료 부문의 개혁 단행 등이다. (자료: EU, Agriculture News Digest, 2003. 6. 26)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 - |
dc.publisher | KREI | - |
dc.title |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합의 | - |
dc.type | KREI 논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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