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 대표들이 7월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비공식 각료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WTO 농업위원회 하빈슨 의장은 자신이 지난 3월에
배포한 의장초안의 수정 여부와 관련하여 주요 회원국들로부터 상반된 압력을 받고 있다. 한편, 제네바 소식통들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좁히는 협상에 착수하라는 하빈슨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EU와
일본은 의장초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EU와 일본의 주장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WTO
농업위원회 6월 특별회의(6. 26-27, 7. 1)와 이집트 비공식 각료회의(6. 21-22, 이하 이집트 각료회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집트
각료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죌릭 대표와 호주캐나다 등 케언즈 그룹 국가들은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하빈슨 초안이 협상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월 특별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을 때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6월 특별회의는 이집트 각료회의가 개최된 이후인 6월 26-27일과 7월 1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하빈슨
의장은 회원국들의 의장초안 수정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국간의 의견차이를 해소하여 도하각료회의에서 제시된 개혁목적에 부합하는 타협점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빈슨 의장은 WTO 농업협상에서 모델리티에 대한 회원국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되지 않고서는 자신이
새로운 초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업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회원국들 간에는 모델리티에 관해 아직 합의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진정한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한 민간 전문가는 미국과 EU가 공통분모를 찾지 않는 한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빈슨
의장은 회원국들에게 협상자세에 있어서 신축성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과 EU의 입장을 타진하기 위해서 양측의 관료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하빈슨 의장은 7월 3일 EU의 휘슬러 농업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6월 26일 통과된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네바
주재 EU 관리의 말에 따르면 EU는 의장 초안에 제시된 수준에 상당하는 국내보조부문의 개혁을 단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EU는 현재 의장초안에
9년(선진국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모든 수출보조의 궁극적인 철폐를 위해서는 철폐시한의 연장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수출보조금을 감축하자는 하빈슨 의장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빈슨
의장은 6월 특별회의에서 EU의 CAP 개혁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DDA 농업협상에 추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빈슨 의장은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하여 베네만(Ann Veneman) 농업부 장관, 존슨(Allen Johnson) 농업협상 수석대표, 미국의 양원 농업위원회 및
재무위원회 위원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회원국
대표단과 민간 전문가들은 7월 28-30일에 개최될 예정인 몬트리올 비공식 각료회의가 앞으로 전개될 농업협상의 새로운 틀을 제시할 새로운
의장초안이 발표될 수 있는 시점으로 내다보고있다.
미국
농업단체들은 하빈슨 의장초안이 미국과 EU의 감축대상 국내보조수준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EU의 CAP
개혁안 통과에 즈음하여 미국 정부가 하빈슨 의장이 제안한 감축대상 국내보조 감축안에 동의해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일본스위스노르웨이바베이도스의
지지를 받고 있는 EU는 6월 특별회의에서 지난 2월에 발표된 하빈슨 의장초안은 미국케언즈 그룹과 EU일본 등 NTC 국가들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WTO 관계자에 따르면, EU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현재의
의장초안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초안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집트 각료회의에서 이들 국가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동 각료회의의 농업분야
의장이었던 싱가포르 조지 여(George Yeo) 무역부 장관은 하빈슨 의장에게 몬트리올 비공식 각료회의 개최 이전에 새로운 의장초안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EU는 하빈슨 의장에게 7월 중순으로 예정된 무역협상위원회(TNC)의 의장보고서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하빈슨 의장의 TNC 보고서에 평화조항이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원국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하빈슨 의장은 회원국들이 논의해야 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평화조항을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의장초안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평화조항은 양허약속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계조치
등의 분쟁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하빈슨 의장의 TNC 보고서에는 회원국들에게 동 평화조항이 2003년 12월말에 실효될 것임을
인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 및 기타 케언즈 그룹 국가는 평화조항은 도하각료선언문상의 농업분야 위임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협상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TNC 보고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 대표단 관계자는 하빈슨 의장이 TNC 보고서에 평화조항에 대해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델리티와 평화조항간의 연관성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EU는 WTO 협상 과정에서 평화조항의 연장문제를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케언즈 그룹은 좀더 야심적인 농업협상을 위해서 평화조항의 연장 문제를 협상카드로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6월
특별회의에서는 또한 하빈슨 의장초안에 명시된 개도국 우대조치 중 SP(Special Products) 품목과 SSG(Special
Safeguard)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개도국 내에서도 수출개도국들이 SSG 발동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 이 문제를 놓고 개도국들은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출 개도국들은 소폭의 관세감축이 허용되는 SP 품목을 개도국이 스스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은 6월 특별회의에서 개도국들로 하여금 특별한 제한 없이 SP품목 지정과 SSG 사용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는 이
조치들이 선진국의 저가 수입농산물로부터 자국의 농민들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콜롬비아와 칠레는 SP 품목의 지정과 SSG 발동에 있어 특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국가에 따르면 기준이 없을 경우 선진국들이
지급하는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를 감축하기는 커녕 개도국간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수단이 WTO 체제에서 지나치게 강조될 수도 있다고
한다.
SP
품목을 지정할 경우 개도국은 다른 품목들보다 현저히 낮은 관세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하빈슨 초안에서는 SP 품목의 관세를 10년간 평균
10%, 최소 5%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SSG는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고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농업협정 5조의 특별세이프가드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휘슬러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하빈슨 의장과의 회동에서 WTO 협상에 대한 EU의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휘슬러 위원은 하빈슨
의장에게 새로운 의장초안에 동물복지나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EU의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EU는 모델리티 협상에서 국내보조를 Amber Box(감축대상보조), Green Box(허용대상보조), Blue Box(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등 세 가지로 분류한 UR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에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휘슬러
위원은 또한 EU의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철폐 요구를 모델리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UR
농업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허용보조 조항에 손을 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동 조항은 감축대상 국내보조라고 하더라도 동 보조가 특정품목
생산액의 5% 이하이거나 국내 총농업생산액의 5% 이하일 경우에는 감축의무에서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
: Inside US Trade, 2003. 7. 4에서
(농협중앙회
농업통상대책단,「농업통상정보」, 제2003-12호, 200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