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의 주요 내용

저자
김상현
출판년도
2003-07-15
목차
1.
단일 직접지불제도(single farm payment)
개별 공동시장기구(Common Market Organization)의 대다수 보조금들은 단일
직접지불(single farm payment)로 대체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EU의 직접지불(direct payment)은 더 이상 생산과
연계되지 않게 되며, 농민들은 기준연도(reference period)인 2000년~2002년 동안의 기준금액(reference amount)에
근거하여 단일농가 직접지불을 받게 될 것이다.

회원국들은 생산과 연계된 경종부문(arable sector)의 경우 경작포기(land
abandonment)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ha 당 현행 직접지불금의 25%까지 유지할 수 있다. 대안으로써 듀럼밀의 경우는 추가직불의
40%까지 생산과 연계되어 유지할 수 있다. 쇠고기의 경우 회원국들은 현행 수유용 암소 장려금(suckler cow premium)을
100%까지 그리고 도축 장려금을 40%까지 유지하거나, 혹은 도축 장려금을 100%까지 혹은 수소 특별장려금(special male
premium)을 75%까지 유지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조건불리지역(less
favoured area)의 추가보조금(supplementary premium)을 포함하여 면양과 산양에 대한 보조금 수준은 최대 50%까지
생산과 연계하여 유지할 수 있다.

만일 회원국들이 원한다면 에게 군도와 일부지역의 직접지불과 곡물에 대한 건조 보조(drying
aid)는 생산과 연계하여 유지할 수 있다. 낙농 보조금은 일단 낙농부문의 개혁이 충분히 이행된다면 2008년부터 단일농가직접지불에 포함될
것이다. 회원국은 이런 체계를 초기에 도입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특별협정(special arrangement)이 쌀, 듀럼밀, 전분,
건초(dried fodder)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된다. 회원국들은 환경, 고품질 생산 및 유통에 기여하는 특정 영농형태를 권장하기 위해서
단일농가직접지불금 총액의 최대 10%까지 농민들에게 추가직접지불을 지급할 수 있다.

개혁안에
따른 새로운 농가보조 방식은 200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만일 한 회원국이 특정 농업환경 조건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을 요구할 경우, 늦어도 2007년부터 단일농가 직접지불을 시행할 수 있다. 과도한 경쟁왜곡을
극복하고, 국제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환경, 식량안전, 동물건강 및 후생기준
단일농가 직접지불과 기타 직접지불은 동물후생 기준뿐만 아니라 환경, 식량안보, 동식물 건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사항들과 연계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는 농촌경관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상호준수의무 요건을 위반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위해성 및 손실에 비례하여 직접지불이 축소될 수 있다.
3.
신규 농가지도제도(Farm Advisory System)
회원국들은
2006년까지 자발적으로 농가지도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2007년부터는 농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자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농민들은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사회(Council)는 2010년에 자문제도의 기능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농민의 의무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도는 기준이나 바람직한 영농방식을 생산과정에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민에게 자문(advice)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농가회계감사(Farm Audit)는 자금의 흐름(material flows)과 조성과정과 관련하여 환경, 식량안보, 동물후생 등
핵심쟁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기업들의 체계적인 현황파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농가회계감사는 농촌개발 정책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다.
4.
농촌개발 강화
EU는 농촌개발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조치의 도입과 함께 농촌개발 지원범위 또한 확대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200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EU 회원국 및 주변국들은 자신의 농촌개발정책 내에서 관련 조치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회원국들은 식량안보 및 품질에 관한 관심사항을 보다 잘 반영하고, 농민들이 EU의 법령에
기초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높은 수준의 동물후생 기준을 권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하고, 유럽 사회의 다양한 기대에 반응하기 위한 주요 목적이며, CAP의 종합 개혁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은 새로운
소득기회(농업환경 서비스, 고품질 농산물의 판매 및 홍보)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1.
새로운 품질 인센티브(quality incentive) 제도 도입
인센티브 직접지불(incentive payment)은 과거의 생산방식과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된 조치에 참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런 보조는 최대 5년 동안
매년 농가 당 3,000�까지 지원될 수 있다.

생산자단체들은
위에서 언급한 조치에 따라 지원된 고품질 계획(quality scheme) 하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사업 등에 대해 지원을 받게 되며, 대상 사업비용의 최대 70%까지 공공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4.2.
기준 달성을 위한 농민 대상 새로운 지원제도
농민들은 환경, 대중, 동식물건강, 동물후생, 직업안전 등과 관련하여 각 국이 아직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EU 법령에 기초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정액기준(flat-rate basis)에 근거하여 최대 5년
동안 연간 농가 당 10,000� 한도 내에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보조를 받게 될 것이다. 한편 농민들은 농가지도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서비스 비용의 최대 80%인 1,500�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3.
동물후생에 소요되는 농가비용 보조
적어도
5년 동안 사육 가축의 후생을 개선하고, 적정 수준 이상의 사육방식을 추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보조가 제공될 예정이다. 농민들은 이런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포기한 소득과 추가비용을 근거로 매년 가축두수 당 최대 500�의 한도 내에서 보조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영농후계자에 대한
투자지원 개선을 위해 영농후계자에게 EU의 투자보조 수준이 증액될 예정이다.
5.
예산배정
5.1.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감축
추가되는 농촌개발조치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수준이
보조금조절(modulation)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축될 전망이다표1. 개혁안이 타결됨에 따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지역은 보조금 조절 규정에서 제외될 것이다.

보조금조절
비율(modulation rate)을 5%로 할 경우 연간 12억�에 달하는 농촌개발기금이 추가적으로 조성될 것이다. 보조금 조절 규정을 통해서
발생된 기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기금 가운데 1%포인트는 예산을 지원한 회원국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99%포인트에 해당하는 기금은 농경지면적,
농업취업자, 구매력평가에 따른 1인당 GDP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국에게 분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회원국들은 적어도 보조금조절 기금의 80%를 받게 될 것이다. EU 가맹국들의
직접지불은 EU의 평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직접지불 감축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5.2.
재정지원 상한설정
지난 2002년 10월 개최된 브뤼셀 정상회담(Brussels Summit)에서
공동농업정책(CAP) 한도를 고정시켰다는 사실은 재정규율제도가 2007년부터 도입되어 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지불은 CAP 지출한도가
특정 예산연도에 초과될 것으로 전망될 경우에 고정되도록 조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Council)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직접지불을 고정하도록 조정할 것이다.
6.
시장안정화 및 공동시장조직 개선
6.1.
경종부문(arable sector)
6.1.1.
곡물
곡물
개입가격(intervention price)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다. 경종작물에 대한 기본 보조금액은 톤당 63�를 유지할 것이다. 기존
개입가격에 대한 계절조정은 50% 수준까지 인하될 것이다.

추가적인
재고누적을 피하기 위해서 호밀은 정부보조 정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역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환조치(transitional measure)가 적용될 것이다. 호밀생산 비중이 국내 총 곡물생산의 5% 이상이고 EU의 총 호밀생산의
50% 이상인 회원국의 경우, 보조금 조절 기금의 90%를 활용할 수 있다. 적어도 이 기금의 10%는 호밀 생산지역을 대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6.1.2.
단백질 작물
단백질 작물에 대한 보조는 현행 수준인 톤 당 9.5�를 그대로 유지하고, 특정작물 대상
면적기준 직접지불로 전환하여 ha 당 55.57�로 조정될 것이다. 이것은 140만 ha에 달하는 새로운 최대 보증면적(Maximum
Guaranteed Area, MGA) 한도 내에서 지원될 것이다.
6.1.3.
에너지 작물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에너지 작물에 대해 ha 당 45�를 제안하고 있다. 적용 대상 면적은 최대 150만 ha에 달할 것이다. 이 보조는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가공업체를 제외하고 농민과 가공업체간에 맺은 계약에 포함된 생산면적을 대상으로 지원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런 에너지작물에 대한 보조조치가
적용된 이후 5년 이내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서와 함께 이사회(Council)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6.1.4.
듀럼밀
전통 생산지역에서의 듀럼밀에 대한 보조는 생산과 분리되어 지원될 것이다. 회원국들은 생산과
연계된 보조를 40% 수준까지 유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는 ha 당 2004년에 313�, 2005년에 291�, 2006년에
285�로 고정되고, 단일농가 직접지불에 포함될 것이다. 현행 ha 당 139�로 설정된 듀럼밀 지원 대상 기타 지역의 특정 보조는 2004년을
시작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될 것이다.

세몰리나(semolina)와
파스타를 만드는 듀럼밀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품종의 공인(certified) 종자를 사용하는 전통생산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장려금(premium)이 도입될 것이다. 장려금은 전통 생산지역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대 보증면적의 한도 내에서 ha 당 40�를 지불할
것이다.
6.1.5.
감자전분
현행 정책에서는 감자전분 생산자에게 직접지불을 제공하고 있다. 아젠다 2000(Agenda
2000)에서는 전분에 대한 직접지불 금액을 톤당 110.54�로 고정한 바 있다. 이 직불액의 40%는 과거 이행실적에 기초하여 단일농가
직접지불에 포함되고, 나머지 직불액은 감자전분에 대한 특정 작물 대상 직접지불로써 유지될 것이다. 전분 대상 생산 상환금(production
refund)과 함께 최소가격이 유지될 것이다.
6.1.6.
건초
건초에 대한 보조는 재배업자와 가공업체간에 재분배될 것이다. 재배업자에 대한 직접지불은 과거
이행실적에 기초하여 단일농가 직접지불로 통합될 예정이다. 보조 한도는 현행 국가별 보증수량을 고려하여 적용될 것이다. 가공업체에 대한 보조는
2004/05년에 톤당 33�으로 고정될 것이다. 2008년에 집행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제안서와 함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6.2.

이사회는 최빈국과 개도국에게 각종 경제개발사업의 혜택을 제공하는 EBA (Everything
but Arms) 법안(initiative)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시장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제시장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입가격을 50%
인하한 톤당 15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입물량은 연간 75,000톤으로 제한될 것이다. 생산자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현행 직접지불
금액은 지난 1992년과 아젠다 2000 개혁안에서 제시한 총 곡물 보상비율을 맞추고자 톤당 52�에서 177�로 증액될 것이다. 이 금액
가운데 톤당 102�는 단일농가 직접지불에 포함되고, 현행 최대 보증면적에 의해서 제한된 과거 권리에 기초하여 지불될 것이다. 1995년
개혁안의 단수에 의해서 곱해진 나머지 톤당 75�는 특정 작물대상 보조로써 지불될 것이다. 최대 보증면적은 1999년~2001년 평균면적 혹은
현행 최대 보증면적 가운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7.
견과류
견과류에
대한 현행 보조는 연간 고정요율(flat rate) 지불방식에 따라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피스타치오(pistachios),
로커스트콩(locust bean) 등을 대상으로 80만 ha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ha 당 120.75�로 대체될 것이다. 회원국들은 신축적으로
자신들의 보증수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런 보조는 회원국별로 ha 당 연간 최대 120.75�까지 유지할 수 있다.
8.
낙농품
이사회는
축산농가에게 안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개혁된 낙농 쿼터제의 시행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우유의 비대칭 가격인하를 결정했다. 버터
개입가격은 아젠다 2000 개혁안과 비교하여 10% 추가 감축된 수준에서 결정된 바, 2004년~2006년에 매년 7%, 2007년에 4%
인하(4년 동안 총 25% 인하)될 것이다.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 가격은 아젠다 2000 개혁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2004년~2006년 3년 동안 매년 5%씩 인하하여 총 15% 인하될 것이다.

버터의 정부 개입물량은 2004년에 최대 7만톤을 유지하고, 2007년부터 3만톤으로 감소하게
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경매절차를 통해서 처리될 것이다. 우유의 목표가격(target price)은 폐지될 것이다. 보조금은 톤당
2004년에 11.81�, 2005년에 23.65�, 2006년 이후 35.5�로 고정될 것이다.

낙농품에 대한 단일농가 직접지불은 회원국들이 초기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개혁이 충분히 이행된
이후에 적용할 것이다. 위원회는 그리스의 우유 쿼터량을 12만톤 증가하기로 결정했다.
9.
올리브유, 담배, 면화에 대한 개혁
집행위원회는
2003년 가을에 올리브유, 담배, 면화 부문의 개혁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 개혁안을 통해서 집행위원회는 예산배정을 감안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장기전망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부문에 대한 개혁안은 현행 종합개혁안(reform package)의 목적과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자료:
EU, Press Release, IP/03/898, 2003. 6. 26.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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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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