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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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허장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8:45:58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8:45:58Z | - |
dc.date.issued | 2003-07-29 | - |
dc.identifier.other | WRD-00644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08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말레이시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는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수행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이 농장인증계획(Farm Accreditation Sheme, SALM)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SALM은 그 동안 정부가 시행한 농장 기장제도, 작물관리, 토양보전, IPM, 수확후 관리 등의 계획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를 실천하는 농가에게 부가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 인증계획은 SALM의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 기준, 법령, 정책을 따르는 상업농에 대하여 감독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농장에 대한 감독과 검토, 수확후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와 중금속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문제점이 지적되면 농민은 컨설턴트로부터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은 FAO의 'GAP 초안'과 EUREPGAP의 '과일, 채소에 대한 프로토콜', 그리고 WHO/FAO의 '과일, 채소의 1차생산과 포장에 관한 위생적 처리 기준'을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다.1 이 인증계획은 원래 과일과 채소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허브나 양념류 등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GAP의 요건은 주요요건(major must)과 부수요건(minor must)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강제사항이고 후자는 권장사항이다. SALM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⑴ 농장의 법적 지위 농장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⑵ 환경상태 토양검정을 하여 농장이 영농에 적절한 토양을 갖고 적당한 지형에 속하는지 판단한다. 과거에 쓰레기 매립지와 같이 환경오염이 있었다든지 수질오염이 있었던 농지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25도 이상의 경사지나 해발 1천미터 이상의 생태취약지역 역시 제외된다. ⑶ 자재 종자, 비료, 농약 등 투입자재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투입재는 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GMO 품종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SALM에서 제외된다. 관개용수와 비료에 대하여 중금속 성분이 있는지 검사한다. 농약은 말레이시아의 농약위원회에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농자재를 보관하는 곳은 위험한 물질(농약, 엔진오일 등)에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곳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한다. ⑷ 농업기술 경작지 준비에서 수확, 수확후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영농과정이 가이드라인과 기준에 맞는지 검사한다. 좋은 품종의 종자와 파종자재를 사용하며, 적절하게 비료를 주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쓰도록 권장한다. 특히 적정시비와 깨끗한 용수는 날 것으로 먹는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는데 중요하다. 병충해 관리를 위하여 IPM을 시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생물학적 방제 등 비화학적 방법을 쓰도록 강력히 권장한다. SALM 인증을 신청할 농지에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 농약혼합 비율, 빈도 등을 올바르게 지켜야 한다. 또한 농산물에 등급을 매기거나 포장, 라벨링을 할 때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⑸ 농장의 쓰레기처리 농장에서는 생분해성 물질(농작물 부산물, 가지, 벌레 먹은 농산물 등) 뿐만 아니라 비 생분해성 물질(비닐백 등)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조사대상이다. 생분해성 물질을 리사이클링(가령 퇴비화)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되는 한편, 비 생분해성 물질들은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가령 수집상에게 판매, 제조회사가 회수). 노천에서 소각하는 것은 환경법에 따라 처벌된다. 길가에 버린다든지 도랑, 수로에 쓰레기를 버리면 인증을 받지 못한다. ⑹ 농작업자의 복지와 안전 SALM을 부여할 때 농작업자의 복지와 안전이 고려대상이 된다.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라 농작업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취업해야 한다. 농약을 치는 작업자는 훈련을 받고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집하장과 포장 건물에는 깨끗한 물과 비누와 같은 기본 물품이 딸린 화장실이 갖추어져야 한다. ⑺ 농산물 품질 농산물 품질은 농약잔류, 중금속과 미생물 오염치를 보고 정한다. 최대잔류허용량은 식품법 16조에 따라야 하며, 중금속(비소, 납, 수은, 카드뮴) 허용수준은 14조에 따라야 한다. 인증을 신청하는 농산물이 이에 부합하는지 수확후 샘플분석을 실시한다. 연속하여 3개 샘플이 최대잔류허용량 이하이면 적합판정을 받는다. 이 인증계획에서 검사자와 최종 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인증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⑴ 토양검정보고서를 포함한 현장 검사보고서 ⑵ 신청자가 작성한 농장 기록부 ⑶ 신청자 면접 ⑷ 현장 답사를 통한 관찰 ⑸ 저장창고, 쓰레기처분장, 집하장, 포장 지역 등에 대한 검사 ⑹ 투입자재와 용수에 대한 샘플조사 ⑺ 판매직전의 농산물에 대한 샘플조사 2003년 6월 현재까지 말레이시아에서는 47개 농장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가 인증을 받았고, 450개 이상의 농장이 이와 같은 인증 절차를 진행중이다. 주:이 글은 2003년 6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Afro-Asia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AARDO) 주최의 'Seminar on Sustainable Farming: Ensuring Food Safety and Environmental Quality'에서 발표된 일부 논문을 요약한 것임. (허 장 heojang@krei.re.kr, 02-3299-4357, 농촌발전연구센터) 1) EUREPGAP은 1997년 유럽의 채소와 과일 생산, 가공, 유통업에 종사하는 민간기구의 대표들이 모여 만든 EUREP(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이 제정한 인증계획으로, 현재는 독일의 FOODPLUS라고 하는 법인체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UREPGAP은 과일, 채소에 대한 GAP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화훼에 대하여도 2003년 12월부터 발효하는 GAP 프로토콜을 발표하였다. | - |
dc.publisher | KREI | - |
dc.title | 말레이시아, GAP에 의한 농장인증계획 실시 | - |
dc.type | KREI 논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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