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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태곤-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5:59Z-
dc.date.available2018-11-15T08:45:59Z-
dc.date.issued2003-07-29-
dc.identifier.otherWRD-00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12-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일본 농림수산성은 7월29일 쇠고기 관세긴급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하였다. 2003년 1분기(4∼6월) 신선 및 냉장쇠고기 수입량이 발동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관세잠정조치법에 근거하여 발동되는 것이다. 발동기간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이며, 발동후 관세율은 현행38.5%에서 50.0%로 인상된다. 한편, 농림수산성은 이날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동안 관세긴급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하였다.1. 쇠고기 관세긴급조치 발동근거쇠고기 관세긴급조치는UR 타결시 WTO 협정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당시 50%의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38.5%까지 인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쇠고기의 수입급증에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1).이 조치는 분기별수입누계량이 전년대비 17%이상 증가하였을 때에 관세잠정조치법(제7조의 5)의 규정에 근거,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즉, 정부의 재량으로발동되는 일반세이프가드(SG)와는 다른 제도이다. 과거 2차례(1995. 8. 1∼96. 3. 31, 1996. 8. 1∼97. 3. 31)발동된 바 있다.일본은 1986∼88년당시는 쇠고기 자유화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1년 시장개방시의 관세율(70%)을 기준으로 1993년도 50%까지 3년 동안에 이미28.6%를 인하하였다. 이로써 WTO 농업협정의 인하약속을 만족하였다. 그 후 일본은 미국과 호주 등 수출국의 요망으로 1995년의 50%에서2000년의 38.5%로 약속수준 이상으로 인하하였다. 쇠고기 관세긴급조치는 이러한 자주적인 관세인하의 대가로서 보장받은 것이며, 수입량이일정이상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관세율을 50%로 환원하는 조치이다.2. 쇠고기 소비에 미치는영향현시점에서는 주로양판점이나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신선·냉장' 쇠고기에 대해서 이 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주로 쇠고기덮밥, 햄버거 등에 소비되는 대형외식산업용'냉동쇠고기'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38.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신선·냉장' 쇠고기에발동됨 따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상승분이 모두 가격에 전가된다고 가정하고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① 신선·냉장 수입쇠고기의 도매가격은 약8%정도 상승하고, ② 소매가격은 약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신선·냉장쇠고기의 유통·소매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가격 및 환율변동 등에 대비해 일정한 리스크를 미리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액소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미, 몇몇 슈퍼마켓에서는 '관세가 상승하여도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발표하고있다.또, 신선·냉장쇠고기를사용하고 있는 외식산업에서는 쇠고기 외에 다양한 식재를 이용한 여러 가지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 식재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메뉴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 한 패밀리레스토랑 대표자는관세가 상승하여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소매,외식업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기업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으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3. 시장개방이후 관세감축효과1991년 일본의 쇠고기시장개방이후 2002년도까지 자주적인 관세율 인하로 쇠고기 수입업자는 약 1,700억엔 상당의 관세가 감축되는 효과를 얻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역으로 말하면 소비자도 그만큼 싼 가격으로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형태로 일종의 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것이다2).한편, 최근 소비동향은전반적으로는 BSE 발생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수입쇠고기와 치열하게 경합하는 홀스타인 등과 같은 일본산 쇠고기의 가격은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 수입 쇠고기와의 심각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수입이 급증하면 이러한일본산 쇠고기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관세긴급조치를 불가피하게 발동하였다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농림수산성의 설명이다.자료:http://www.maff.go.jp에서(김태곤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1) WTO 협정에서는 1986∼88년 3년간평균관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1995∼2000년까지 6년간에 농업품목전체로는 관세율을 36%로 인하, 각품목별로 최저 15% 인하할 것을약속하였다.2) 수입업자의 관세인하에 의한 편익은각년도의 '쇠고기 수입액'×'관세인하 폭'으로 계산할 수 있다. 1995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약 1,680억엔의 편익이 발생하였다고한다. 또, 만약 2003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신선·냉장 쇠고기에 대해서 긴급조치가 발동, 2000년도와 같은 정도의 수입이이루어졌다면, 관세율 인상으로 수입업자가 받는 손실은 1,220억엔(수입예상액)×11.5%=140억엔 정도이다.3) 표 1 쇠고기 관세긴급조치와일반세이프가드(SG) 비교, 표 2 쇠고기 관세율 추이 등은 원문참조-
dc.publisherKREI-
dc.title일본, 쇠고기 관세긴급조치 발동-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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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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