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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정섭-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6:02Z-
dc.date.available2018-11-15T08:46:02Z-
dc.date.issued2003-08-12-
dc.identifier.otherWRD-00655-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19-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금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WTO 각료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비공식 각료회의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는 최근 지리적표시제 문제를 WTO에서 중요한 의제로 상정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보도자료 "Why do Geographical Indications matter to us"를 발표했다. 이 문건은 지리적표시제가 EU 농업부문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강조하는 자료들과 향후 전개될 WTO 협상에서 지리적표시제에 관한 EU의 협상목표를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옮겨 소개한다. 1. 지리적 표시는 왜 중요한가? ⑴ 지리적 표시는 EU 경제의 핵심 지리적 표시는 유럽연합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유럽연합에는 현재 4800개의 상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다(포도주 및 주정 4200종, 기타 상품 600종). 예를 들어, 그 가운데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593개의 지리적 표시 품목들(포도주 및 주정 466종, 기타 상품 127종)은 연간 190억 �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포도주 및 주정 160억 �, 기타 상품 30억 �), 13만 8000개에 달하는 농업경영체들의 생명선이다. 이와 비슷하게, 이탈리아의 420개 지리적 표시 품목들(포도주 및 주정 300종, 기타 상품 120종)은 연간 120억 �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포도주 및 주정 50억 �, 기타 상품 70억 �), 3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123개의 지리적 표시 품목들을 통해 연간 35억 �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포도주 및 주정 28억 �, 기타 상품 7억 �). 지리적 표시는 EU의 농산물 품질정책의 중요 골간이다.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상품들은 이미 EU의 수출농산물 중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그것들이 EU에서도 농업경제가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국가들에서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있어 진정한 의미의 시장적소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수출지향적이지 않았던 스페인의 사례가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스페인이 유럽공동체 회원국이 된지 5년이 지난 시점인 1991년 당시에 지리적 표시 농산물들의 수출액은 4억 4300만 �였지만, 1999년에는 10억 � 이상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EU의 농산물 수출에 있어 지리적 표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예를 든다면, EU가 수출하는 54억 �의 주정 중에서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 차지하는 수출금액은 35억 �에 이른다. ⑵ 문화유산, 전통적 생산방법, 자연자원의 보호와 보존 지리적 표시는 고대 이집트에서 벽돌 제작자들이 피라미드 건축에 사용되었던 벽돌과 돌의 내구성을 원산지와 관련하여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었다. 지리적 표시는 또한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미 품질에 대한 표지로 사용되었다. 당시 다소스(마케도니아 지역의 섬) 산 포도주는 20리터 당 20 드라크마의 가격 프리미움을 형성하고 있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Parmigiano 치즈나 Comt 치즈 같은 지리적 표시는 그 기원을 찾아보면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외에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Washington 감자는 그 기원이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Basmati 쌀, Long-Ging 차, Jasmin 쌀 등은 또한 인도, 중국, 대만의 국가적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로서 지리적 표시의 좋은 사례가 된다. 나중에 "Texmati 쌀" 혹은 "Texbasmati 쌀"이라는 용어 하에 미국 기업이 특정 인도산 쌀 품종을 특허 등록함으로써 인도에서의 폭동을 초래했던 일도 지리적 표시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Basmati 쌀"이라는 표시가 그것에 생명선을 의지하고 있는 9000여 인도 가족농들이 생산한 것 외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은 또한 개발도상국의 생물종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스리랑카, 타이 등의 나라들이 지리적 표시제 관련 논쟁의 최전선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⑶ 지리적 표시 또한 가치 창출 지리적 표시 상품들은 다양성, 특이성, 고품질 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토대로 가치를 드러내고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생산자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프랑스산 치즈는 그렇지 않은 프랑스산 치즈에 비해 1kg 당 평균 2� 이상의 가격에 판매된다. 프랑스의 "Poulet de Bresse"는 보통의 프랑스산 닭고기에 비해 4배 이상의 시장가격에 판매된다. "Comt 치즈" 가공에 사용되는 우유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통상적인 우유가격보다 10% 이상을 더 받는다. 이탈리아의 "Tuscano 올리브유" 생산자들은 1998년에 그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이후로 20%의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 ⑷ 공정경쟁과 소비자 정보를 보장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리적 표시제가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증거는 매우 많다. 시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기원과 품질 모두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인지된다. 지리적 표시는 소비자들이 지리적 표시 상품을 구매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보면, 유럽 소비자들의 40%가 상품의 기원(원산지)가 보증된다면 10%의 가격 프리미움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표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 같은 구매의욕은 잘못된 정보나 표절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만 포착되고 현실화될 수 있다. 오늘날처럼 표시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2. 국제적 영역에서의 지리적 표시 문제 EU는 "가장 좋은 치즈가 승리하게 한다" 또는 "가장 좋은 포도주가 승리하게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EU는 게임이 공정한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원한다. 브랜드 정보와 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최근의 브랜드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한 소비자들의 42%가 한 가지 상품을 선택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자들의 18%가 원래의 브랜드 제조자들이 생산한 것이라고 믿고 유사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무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지리적 표시 상품들의 수출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특히 심각하다. ⑴ 시행상의 어려움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문제점이 뒤따른다. 지리적 표시들은 '집단적인 표지(collective mark)"인 경우가 많다. 수 천 명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지리적 표시를 집단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WTO의 145개 회원국 전체에 대해 값비싼 비용을 들여 그 명칭을 출원하고 등록할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 ⑵ 적절한 보호 수준 결여 WTO의 규정은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규정은 존재하지만, 호주의 생산자가 '도관을 들고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의 표시를 증류주에 부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그것이 실제 "스카치 위스키"라고 믿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개발도상국들에서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차, 쌀, 카페트, 치즈, 도자기 등과 같은 포도주나 주정 외의 품목들은 WTO 규정 하에서는 과도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미국산 포도주에 "스페인 리오하(Rioja) 스타일"이라는 표시를 할 수는 없지만, 치즈의 경우 미국의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에 "메이드 인(made in) USA"라고 표시만 한다면, 그가 거기에 덧붙여서 "스페인 망체고(Manchego) 스타일"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한편으로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들이 '스페인'이라는 지명에 호소하고 있음이 분명하면서도 원산지로서는 미국을 지시하고 있음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서로 모순되는 정보를 접하게 만든다. 그 상품에 "메이드 인 USA"라는 표시가 다른 정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된다면, 소비자 선택은 더욱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의 WTO 규정 하에서는 미국의 생산자라면 누구든지 "Manchego made in USA"라고 상표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현재 150개가 넘는 EU 역내 지명을 딴 상표를 아르헨티나의 생산자들이 등록한 상태이다. 이러한 일은 EU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테말라의 "안티구아(Antigua)" 지역에서는 진품 "안티구아 커피"가 매년 600만 파운드 정도 생산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안티구아"라는 표시 하에 판매되는 커피 양은 전 세계적으로 5000만 파운드에 달한다. 인도의 "다질링(Darjeeling) 차" 생산자들은 매년 850만 kg의 차를 생산하여 약 3000만 �의 수입을 얻고 있다. 그러나 "다질링 차"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차의 양은 전 세계적으로 3000만 kg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스마티 쌀"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스마티 쌀"은 매년 인도 경제에 약 3억 �를 기여하고 있다. ⑶ 기득권 우선 원칙 조항과 과거의 "원죄" 기득권 우선 조항의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WTO 규정은 제3국에서 EU 역내의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과거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 이를 공격할 방도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기득권 우선 원칙 조항은 EU의 생산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유발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이 발효되기 이전에 "팔마(Parma)"라는 이탈리아의 지역 명칭을 한 캐나다 국민이 상표로 등록했었다는 사실로 인해 "팔마 프로슈토 햄(Prosciutto de Parma)"를 생산하는 이탈리아의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에 "넘버 원 햄(No.1 ham)"이라는 표시를 덧붙여 상표를 다시 만들어야 했으며,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는 "팔마"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품질은 더 떨어지는 상품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연간 300만 �이다. "팔마 햄"의 사례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발견된다. 이와 유사하게, 제3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거나 TRIPs 협정 체결 10년 전부터 상당한 정도의 신뢰 속에서 사용되어 왔던 지리적 표시는 WTO 규정 하에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사실상 이는 수출 및 판촉 노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평판이 현저하게 침해되어 있는 시장에 굳이 노력을 기울여서 진입할 가치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3. 지리적 표시에 관한 EU의 대외 정책 EU는 도하 개발 아젠다(DDA)라는 맥락에서 지리적 표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 지리적 표시의 다자간 등록(TRIPs) : EU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간단하고 비용효과적인 범 세계적 등록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 지리적 표시 보호 영역을 추가적으로 확대(TRIPs) : 포도주나 주정 뿐만 아니라 치즈, 쌀, 차 등의 품목들도 그저 "메이드 인 USA" 또는 "리오하 스타일" 등과 같은 표시를 통해 다른 나라의 생산자들이 지리적 명칭을 갖다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EU의 지리적 표시 상품의 시장 접근 보장(농업위원회) : 중요한 경제적, 교역적 가치를 지니는 지리적 표시들을 선정하고, 그것들에 관해서는 WTO 회원국들이 과거의 상표들을 철폐하고, 필요한 경우 과거에 사용되었거나 상용되어 온 EU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보호를 강제하도록 요청한다. 지리적 표시는 점차 자유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유럽의 생산자들에게는 독특한 자산이다. EU는 최근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통해 "양이 아니라 품질을 매개로 국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품질을 토대로 경쟁하려는 노력은 지리적 표시 등과 같은 고품질 상품 판촉과 관련한 중요한 수단들이 국제 시장에서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한다면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EU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자료:EU, RAPID에서 (김정섭 jskkjs@empal.com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dc.publisherKREI-
dc.titleEU, 지리적표시제에 관한 DDA 협상목표-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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