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제도
러시아의 기본적인
관세제도는 품목별 종량세와 종가세가 복합 운용되고 있다. 즉, 기본 수입관세율과 kg당 최소 유로화를 혼용 운용하고 있으며, 기본 수입관세율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로화 산정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체 분류한
105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GSP(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특혜관세 적용 대상품목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원산지 증명서 FORM A를 제출하면 수입관세의 25%를 면세혜택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현재
WTO 가입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농업보조금과 에너지가격차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협상 양허안에 따르면 농산품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가입 첫해 현행 34.7%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관세율 현황
현행 러시아의
관세율체계는 1995년 중반의 합리화 조치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최저 관세율이 종전의 0%에서 5%로 인상되었으며, 가중평균관세율은 약 8%에서
14% 수준으로 인상된 바 있다. 대부분의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관세는 5∼25% 수준에 머물러 있고, WTO 가입 논의가 진행중인 현재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기본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20%, 일부 품목은 소비세가 종량세로 부과되고 있으며, 설탕원료에 대해 한시적인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1999.
7.1일부터 일부 품목 산 동물, 가금류, 우유 및 유제품(냉동제품 제외), 식용류, 마가린, 소금, 곡류, 혼합목초, Grain Wastes,
Oil seeds와 그 가공품(깻묵), 빵과 그 제품(건포도 롤빵, 밀가루 반죽 등 포함), 밀가루, 마카로니, 유아용품 및 당뇨병 식품, 야채
및 그 가공식품, 감자 및 감자 가공식품, 원당 등은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고 있다.
3. 통관절차
러시아의 수입세관은
권역별로 크게 13개의 지방세관 아래 150개 관할세관이 있고, 700여 개의 분소가 있다. 항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극동 세관아래 18개의 관할세관이 있으며, 51개의 세관 분소가 있다.
러시아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물품은 반드시 통관신고를 거쳐야 하며, 수입된 화물은 보세창고에 보관된다. 또한, 보세창고 보관기간은 최장 2개월이며, 동 기간동안
화물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수입물품은 입항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3.1. 수입
통관절차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선박화물은 블라디보스톡 세관에 신고하면 되고, 항공화물의 경우 아르촘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일당 수입세액의 0.03%를 부과세를 물어야 한다. 수입세액이라 함은 상품수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부가가치세 20%, 해당관세,
0.15% 세관수수료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화물의 수입신고는
통관화물 신고과에서 담당하며 화물의 종류에 따라 1일에서 길게는 10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 품질인증서 획득 및 품질검사를 거쳐 통관
수입신고가 끝나면 화물의 처분이 가능하며, 임시화물의 경우 세관수수료를 일당 수입세액의 0.15%를 부과하고 화물이 제 3지역으로 운송되거나
처분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내륙운송 화물의 경우에는 최종목적지에서 수입신고를 하면 된다.
3.2. 통관 단계별 구비서류 및 단계별
수행업무
수입신고 업무와 관련해서
수입신고인의 경우 반드시 세관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 신고시 반드시 회사등록번호 및 거래은행구좌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역관 관련된 업무는 국립검역소에서 물품의 샘플링 검사가 실시되고, 합격제품에 한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서 관세 거래은행을 통해 루블화로만 납부토록 되어 있고, 평균 통관 소요일수는 품목 및 구비서류의 종류에 따라 길게는 2∼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짧게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러시아로 수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하루만에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신규진출품목의 경우는 통상 인증서 발급에 2주 정도가 소요된다.
3.3. 통관
유의사항
경제개혁과 함께 러시아의
수입관세에 대한 정부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차원의 불법ㆍ편법 통관물품에 대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수입관세 산정에 있어서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관세위원회가 각 세관으로 보낸 수입물품 관세산출시 운송비 적용에 대한 지시에 따르면, 관세산정시 상품가격에
포함시키는 운송비와 보험료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3월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시 거래내역 문서규정 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향후 편법 통관된 물품은 판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도ㆍ소매상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거래내역서에 판매한 물품의 정확한 명칭, 원산지 그리고 세관신고서 번호를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편법 통관된 물품의 판매 자체를 금지시키는 한편, 조세징수 기관은 실제로 도ㆍ소매상이 판매한 물품이 적법하게 수입된 물품인지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3.4. 식품표시제도
러시아의 식품 표준규정은
자국 식료품과 수입상품에 적용이 되며, 러시아 지역에서 도ㆍ소매로 판매되고 있으며, 사회 급식을 담당하는 기업, 학교, 유치원, 진료소,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본적인 식품표시제도의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수출 표준화 위원회(GOSSTANDART of Russia)의 상품표기법(GOST R 51074-97, 1997.8.15)에
의거하여 모든 대러 수출품목은 반드시 러시아어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식품표시제도에서 제시된
표기사항은 제품이름, 원산지 및 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사용 설명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제품사용설명서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사항으로 상품명, 제조업체명, 상품의 기본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ㆍ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특성 및 특징,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주소 등이 있다.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산물유통공사, www.russianeye.com 등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농정연구센터)
주:주요 품목별 관세율 현황 및 수입통관
절차도 등은 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