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말 러시아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식량 부족에 따른 거래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곡물 매점과 해외 밀반출 문제, 소비 시장의 부재, 연료 및 에너지 공급
문제와 함께 정부의 예산 적자폭이 GDP의 20%를 상회하였고 금 및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 등 국가 재정상황의 악화가 심화되어 있었다.
당시 옐친 정부는
경제개혁을 위해서 전통적인 소비에트 방식에 따른 경제 안정화를 통한 경제 자유화와 제도 개혁의 실행 및 토대 마련을 위해서 공급ㆍ판매 체계의
엄격화, 시장기능에 따른 가격 균형, 소비 상품 배급제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 및 각계 지도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ㆍ조직적 메커니즘의 부재로 실행되지 않았다.
1990년대 러시아
경제개혁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혁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시장경제로 이행, 변동환율에 의한 루블화의 자유교환성 확보, 국가에 의한 상품 가격 결정과
임금제한 청산, 대외무역 자유화 실시로 인한 보호관세 철폐, 수입장벽 해제, 수출입 가격차 감소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상품의 만성적인
부족문제 해결, 곡물수입에서 곡물 수출국 지위 가능성 회복,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생산 구조 변화에 영향력 발휘, 대규모 사유화 실시로 민간
부문의 입지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개혁의
부정적 결과를 살펴보면, 생산력 저하,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하락 등으로 인한 해외로의 자본 유출과 국내 보조금 중단에 따른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1. 푸틴의
신경제정책
1.1. 경제개혁의
배경
지난 2000년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직무대행이 대권을 차지하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소련 연방 해체이후 10여 년 간 하염없이
추락행진을 계속해온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의 대통령 당선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혼란 등을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푸틴이 풀어야 할
숙제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고질병처럼 안고 있는 빈곤, 부패, 경제 혼란, 정치적 무정부 상태, 사회 불평등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경제여건의 개선은 경제구조, 재정, 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치 체제의 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며 경제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또한,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을 해온 지난 10여 년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부패와 권력에 유착한 특권층의 전횡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러시아 경제와
법질서의 붕괴로 기초 공공의료 및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보장 시스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민족문제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체첸 공화국을 비롯한 러시아 남부 코카서스 지방의 이슬람권 공화국의 분리 투쟁 및 내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제를 안고있는 지방정부의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최대 과제다.
1.2. 경제개혁정책
지난 10년 간의
정책부재와 이에 따른 사회혼란으로 경제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푸틴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은 부패청산, 시장개혁 추진,
산업정책 강화, 지방정책 변화 등이다. 이에 따라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ㆍ조사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등 시장개혁과 관련된 서방의
투자자들을 러시아로 초청하여 러시아의 세제정비, 회계제도 개선, 행정관료주의 타파, 은행시스템개선, 국영기업 개혁 등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조세법의 개편(이윤세율의
현실화, 2001년 7월)과 예산정책의 합리화를 통하여 적자예산에서 벗어나고 있고, 또한, 세제개편으로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높은 탈세율을 고려할 때, 이윤세율의 현실화와 면세혜택에 대한 규정 개정은 결과적으로 징세 실적을 높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토지법은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여 시장경제체제 발전을 가로막고 불법적인 거래를 부추겼으며, 외국인의 토지소유 및 매매를 허용하지 않아 러시아내 외국인투자환경을
저해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토지법 개정안(2001년 9월)의 통과로 푸틴 행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
2. 국유재산의
사유화
러시아 정부는 경제개혁에
부합하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뻬레스뜨로이까'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기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법률(1990년 12월)' 채택하여 개인의 노동 활동, 민간 기업,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공개·비공개 주식회사 등에 관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추진하였다.
1단계 사유화 결과를
보면, 비국영 부문의 발전을 토대로 시장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형성하였으며, 1995년 25,000여 개의 주식회사를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채권시장의 공개·비공개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1996년 2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 자본이 형성되었다.
사유화 2단계는 화폐
사유화를 목적으로 1995년 시작되었는데 실질적인 재산 소유를 위한 사유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사유화 3단계는 개별 사안에 따른 사유화로
정의되는데 예산 확보 및 민간 기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1. 합자기업법(Joint Stock Co.
Law) 개정
러시아 기업들의 기업지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사회'의 기능과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합자기업법
개정의 주요 배경이 된다.
합자기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법 제 3장 이사회의 기능과 의무 조항에서 이사회는 '당해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 결정'과 '집행부에 대한 관리'를 가장 핵심
기능으로 명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세부기능과 의무로는 전반적인 전략 결정(기업의 연간 재정, 사업 계획 등), 기업의 재정 및
경제활동 감독, 주주의 권리 보호 등이 있다.
2.2. 농지매매법 제정
러시아 농업개혁 촉진과
농지의 집단소유권 제도의 혁신으로 공산주의 잔재의 획기적 청산을 위해서 러시아 국회는 2002년 6월에 새로운 농지 매매법을 통과 시켰다.
새로운 농지 매매법은 러시아 농업 시스템을 개혁하여 낙후된 러시아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의 비효율적인
스탈린시대 집단농장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러시아 전체 국토의 약 4분의 1이 농지이지만, 러시아는 아직도 막대한 물량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이 제정된 농지매매법이 농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새로이 제정된
농지매매법은 사유 농지의 효율성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WTO에 가입할 경우 EU, 미국
등과 경쟁하여 러시아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러시아에서 사유농지는 전체농지 면적의
6%에 불과하지만, 러시아 전체 농작물 수확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 경우 농지의 자유매매가 허용되지만, 외국인에게는 불허하고
있다. 단, 외국인은 최장 4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다.
새로운 농지매매법의
제정은 공산주의 시대의 '농지 집단소유 원칙' 이 실질적으로 폐기됨을 의미한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행된 농지 사유화도 완전히
합법화하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나 농지의 개인 독점 제한과 농지의 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3. 나호카드 자유경제지대
사례
3.1. 러시아
자유경제지대
러시아에서 자유경제지대를
규정하고 있는 용어는 수출가공지대, 대외무역지대, 특별경제지대 등 20여가지 넘을 정도이다. 러시아 정부의 자유경제지대의 개념은 수출가공지역과
자유관세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수출 주도형 외국기업에게 세제우대 정책을 통하여 러시아의 낙후된 산업을 개선시키고 고용을 증대하여
낙후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러시아 경제 전체에 활력소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대외경제활동 촉진법(1988년 12월)'을 통하여 처음으로 자유경제지대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선정된 여러 지역 중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은 나호드카, 깔리닌그라드, 세레메쩨보 등이다. 자유경제지대가 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대부분의 지역이
자유경제지대로서의 행정적 역할 수행능력이나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세제우대 조치 같은 지원정책의 부재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전환한지 약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일부 제한된 지역이지만 자유경제지대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풍부한 자원과 기술력이 있는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소련의 붕괴 이후 낙후된 유통체계의 복원과 외국의 발달된 서비스산업의 도입으로
국내생산성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 소비재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3.2. 나호드카
자유경제지대
3.2.1. 지역적
특성
러시아의 연해주에
소속되어 있는 나호드카의 총면적은 4,579㎢로 연해주의 수도인 블라디보스토크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서쪽에 산맥이 형성되어 있어서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후를 지니고 있어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다.
나호드카 자유경제 지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호드카의 경우 북한의 경원선인 두만강과 가산 역을
지나 러시아의 핫산과 우수리스끄를 지나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 철도는 블라디보스토크, 뽀씨예뜨, 나호드카, 보스도치니 항구와
연결되어있으며, 북한과 중국철도와도 연결되어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상업항은
일반화물과 캄차카 등 북극지역의 목재를 운송하고 있고, 나호드카 항구 또한 상업항과 어항과 원유항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나호드카 상업항은
마가단과 북극지역에 목재와 곡물과 기타 제품을 운송하고 있으며, 원유항은 석유 생산품을 극동지역과 해외로 운송하고 있다.
3.2.2.
경제현황
나호드카 자유경제 지대
행정위원회는 이 지역의 개발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왔다. 즉, 연방정부와의 협력에 의한 재정적 투자나 개발과는 다소 별개로 추진되어온 것이다.
자유경제지대는 전문적으로 수입이 자유롭게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출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이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
나호드카는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러시아와 CIS 국가와 유럽지역을 연결하는 수송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나호드카 자유경제지대의
항구는 극동지역 전체 선적물의 3분의 2를 처리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 해외무역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4개의 부동항은 연간 1,000대의
선박과 3,000만 톤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특히, 보스또치니항은 연간 12,000대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어, 전체 나호드카 컨테이너
선적의 2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나호드카 자유경제
지대에서 개발되고 있는 산업들을 보면 첫째, 선박 수리업으로 JSC 나호드카 선박수리소, JSC 쁘리모리스키 선박수리소, 그리고 JSC
가이다마크 선박수리소가 대표적이다. 둘째, 식품가공업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어류 가공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들 받는 기업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고, 따라서 현대적인 기술도입이 가능해졌고 이들 기업들은 생산품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주요 해외 파트너들은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영국, 한국 등이다.
1999년의 경우,
전체투자 금액 중에서 25.5%가 건설부문으로 투자되었으며, 70.9%는 설비 부문으로 투자되었다. 기업의 업종을 보면, 전체 기업 중에서 약
35%는 무역업, 수송업이 차지하고 있고, 통신 서비스업은 39%를 점유하고 있다.
투자의 대부분은 비생산
부문과 어업가공, 목재 산업 그리고 건설 작업에 집중되어있다. 비생산 부문에서 투자는 대부분 통신, 수송 그리고 호텔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 부문의 주요 투자국은 일본, 영국,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의 회사들이다
수출은 주로 어류 그리고
해산물, 광물 연료, 화학상품, 목재 그리고 금속들이다. 주요한 수출하는 나라들은 일본, 중국, 베트남, 홍콩, 한국이다.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식품류, 광물 연료, 화학상품, 목재 그리고 철, 비철 금속, 자동차 그리고 기계류이다. 주요한 수입 국은 일본, 중국, 한국, 미국이다.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산물유통공사, www.russianeye.com 등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농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