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태곤-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6:15Z-
dc.date.available2018-11-15T08:46:15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other20031230171114-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57-
dc.description.abstract칠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칠레의 라고스 대통령은 지난 12월 4일 의회가 10월에 비준절차를 마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실시법안에 서명하였다. 미국은 이미 지난 9월 이미 싱가포르, 칠레와의 FTA 비준을 마친 상태여서 칠레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양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FTA가 발효된다. 미국은 칠레의 29개국째 FTA 상대국이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칠레와의 FTA는 남미 대륙과의 최초이며, 농업을 비롯하여 건설기계, 자동차 및 동 부품, 컴퓨터, 의료기기, 종이제품, 금융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무역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칠레는 이미 캐나다, EU 등과 FTA를 실시하고 있어 미국은 이러한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동등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금년도에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FTA 체결하는 셈이며, 현재 호주, 모로코, 중미 5개국,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과도 협상 중에 있다. 또 바레인, 도미니카 등과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남북아메리카 34개국을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도 2005년을 예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영국간의 협정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4년간에 무세화하고, 기타 품목은 8년, 10년, 12년간에 무세화 하기로 하였다. 관세는 이행기간 중에 균등하게 감축한다. 관세할당량, 세이프가드, 기타 관세감축방식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칠레의 대미국 쇠고기 시장접근을 보면, 쇠고기는 4년간에 무세화되는 품목으로서 관세할당량은 1년째 1,000톤, 이후 10% 씩 무세 할당량이 늘리도록 되어있으며, 칠레도 마찬가지이다. 할당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현재 26.4%이며, 이것이 4년후에 무세가 된다. 이 외에 미국은 가금육, 액상 유제품, 치즈, 밀크 파우더, 버터, 사탕, 땅콩, 엽연초, 면화, 아보카드 등에 대해 관세할당량을 확대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12년간에 관세를 철폐한다. 또, 닭고기와 칠면조고기에 대해 관세할당량을 확대하고, 10년간에 관세를 철폐한다. 또 소맥, 소맥분, 식물유지에 대한 가격보조는 12년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철폐한다.(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칠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dc.typeKREI 논문-
dc.subject.keyword자유무역협정-
dc.subject.keyword미국-
dc.subject.keyword칠레-
dc.subject.keyword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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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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