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곡물수출제한조치 발동

저자
허주녕
출판년도
2004-02
초록
러시아의 2003년도 곡물 수확량은 2002년도 수준을 하회하였지만 당초 예상하였던 수량보다는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주로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에 곡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량이 연간 500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2003년도 10월 현재 러시아의 곡물 수출량은 8, 9월에 비교하면 약간 감소하고 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대폭 늘어나고 있다. 유니델 그룹(Unidell Company Group)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0월의 주요 수출국은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이며, 양국이 월간 수출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03년도 1월에서 10월까지의 수출량은 438만 4,000톤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도의 곡물은 전년도에 비해 품질도 향상되었다.
또한 11월에 들어와서도 수출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유니델은 11월의 월간 수출량은 80-100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추정치가 정확하다면 12월중에 곡물 수출량은 이미 러시아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수출 상한선 500만톤을 초과하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농업부 장관은 곡물 수출량이 500만 톤을 초과하는 경우는 수출금지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최근 러시아 내각은 농업부와 경제개발무역부에 곡물 수출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이미 연맥과 소맥의 수출제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번의 수출제한은 대맥과 곡물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는 곡물의 수출세율을 20%로 설정하는 안도 나오고 있지만, 농업부는 오히려 곡물시장 개입기간 중에 수출금지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내 곡물무역업자들은 상기 방안 중에서 수출세 설정안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시장개입 기간중의 수출금지조치는 국내시장에서 정부자금에 의한 유통이 계속되어 곡물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3...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농정연구센터)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곡물수출제한; 농산물무역; 러시아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981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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