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광우병 발생영향

저자
송주호
출판년도
2004-04
초록
2003년 5월 20일 캐나다 알버타주에서의 최초 광우병 발표이후 전 세계 40개국이상의 캐나다산 쇠고기와 생우 수입국들은 수입을 금지하였고, 2002년 현재 생산량의 63%를 수출하던 캐나다의 육류시장은 큰 곤란을 겪었다. 그 해 8월 미국은 캐나다로부터의 월령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부위의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9월부터 미국으로의 수출은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 캐나다는 쇠고기 수출의 9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생우는 거의 100%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광우병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정부의 조사와 언론의 적절한 보도로 캐나다 국민들은 캐나다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캐나다 국내의 쇠고기 소비는 줄지 않았다. 2003년 6월-12월까지의 국내소비는 전년 동기에 비해 오히려 14% 증가하였다. 특히 7월과 8월에는 전년 대비 약 50%나 증가하였고 그 후 2달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쇠고기 소비증가는 수출 중단으로 인한 가격하락 효과를 상쇄하기에는 충분치 못하여 가격은 크게 하락하였다. 비육우 가격은 5월 20일 $1.05/lb이었으나 7월말과 8월에는 $0.35까지 하락하였다. 젖소 가격도 광우병 발생전 $0.6/lb/에서 8월에는 $0.1로 크게 하락하였다. 아울러 주간 도축두수는 광우병 발생전 7만두 수준에서 광우병 발생 다음주에는 3만두로 줄었고 6월말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정육업계가 국내소비에 적응하면서 반등하였다.
광우병 발생 직후부터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실행하였다.
⑴ 연방정부는 쇠고기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NAFTA 이외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조건 규정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규정개정과 캐나다의 낮은 쇠고기 가격으로 인해 쇠고기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다.
⑵ 6월 12일 연방정부는 쇠고기 가공산업의 직원감원과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저급의 쇠고기(내장과 분쇄육 등) 재고누증으로 인한 육가공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러한 저급육 판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⑶ 6월 17일 연방, 주, 자치구역 정부는 도축업-육가공업 부문의 애로를 타개하고 소의 체화를 막기 위해 재정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소를 도축하기 위해 판매하는 사육농가는 미국과 캐나다의 소값 차이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소 도축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⑷ 7월 24일 캐나다 내에서의 소 도축시에는 특정위험부위(SRM)를 제거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것은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SRM에는 소의 뇌,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추, 편도,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 등이 포함된다.
8월 8일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월령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와 9개월 미만의 송아지 고기, 12개월 미만의 새끼 양과 양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9월부터는 수입이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쇠고기 재고는 감소하였고 가격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생우는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는 모두 국내에서 도축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과거 생우를 많이 수출했던 캐나다의 충분치 않은 도축시설로 말미암아 젖소의 도축은 어렵게 되었다.
11월 23일에는 이러한 젖소의 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일반적인 도축 월령보다 출하를 늦추는 소 사육농가에게 소의 사료값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04년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쇠고기 이외에도 캐나다산 생우의 수입재개를 위해 협의를 하였다. 그 결과 11월 4일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생우의 수입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였으며, 60일간의 의견수렴후 수입재개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12월 23일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정은 연기되었다.
12월 23일 미국 워싱턴주의 한 젖소에서 북미지역의 두 번째 광우병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이후 일본, 한국, 대만, 멕시코등 많은 나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였다. 캐나다도 과학적으로 BSE 감염위험이 높은 것으로 입증된 부위(SRM)에 대한 수입규정을 강화하였으나, 미국으로부터의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부위, 즉시 도축될 목적의 소, 낙농제품, 정액과 수정란, 단백질불포함 우지 등은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소가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수입된 것이 확인된 후, 캐나다 육우업계는 또 한번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알버타의 비육우 가격은 미국의 광우병 발표이전 4주 평균가격보다 20%가량 하락하였다. 다행히 미국은 캐나다로부터의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캐나다산 쇠고기의 대미 수출은 더욱 어렵게 되어 수출은 전년대비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멕시코로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일부 보충을 하고 있다.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광우병; 축산물유통; 캐나다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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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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