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직접지불제 규정 개정

저자
주대진
출판년도
2004-04
초록
EU의 직접지불제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는 지난 3월 31일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이행에 관한 두가지 법령 개정작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2003년 6월에 룩셈부르크에서 CAP 개혁에 관한 향후 조치를 논의했었고, 금년 4월 14일 관리위원회는 규정(regulation)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번 결정은 곧바로 EU의 모든 언어로 공표되었다. EU 집행위의 CAP 개혁 주요 분야는 곡물, 쇠고기, 양고기와 에너지 작물의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에 관한 3가지 규정의 후반부의 내용이다. EU 기맹국들이 규정 개정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모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합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EU 이사회(EU Council)와 집행위원회 차원의 법적인 틀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결정은 2004년 8월 1일까지 가맹국별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는 EU 농업인들이 토지 매매에 관한 거래의 불확실성과 임대계약(lease contract) 갱신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개혁이행에 관하여 EU 집행위는 집행위 규정 3가지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규정 1’은 교차준수(cross compliance)에 관한 준비, 감독, 조정을 다루고 있다. 교차준수에 관한 조항은 CAP 개정의 새로운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농업인들이 공중보건, 동물보건, 환경과 동물후생, EU 규범과 우수한 영농의 실천을 위한 단일직불제(Single Farm Payment)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규정 1’은 CAP의 모든 직불제와 지원을 다루고 있는 통합행정관리시스템(integrated administrative control system; IACS)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교차준수의 조건이 되는 부처별 정책들의 조합(combination), 감독, 통합행정관리시스템의 자격 관리는 EU가 농업에 지원하고 있는 조리있고 알기 쉬운 관리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규정 2’는 단일직불제 규정의 서문 개정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수록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소득을 보장받고, 농산물이 시장의 요구와 소비자들의 수요를 지향하도록 직불제는 더 이상 생산과 연계되어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차준수 조항을 자세히 따져보면 EU 농업인에게 제공되었던 보조금지원 혜택이 총량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불(Decoupled Payment)은 EU가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이 WTO 규정의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경우(Amber box)에서 비무역 왜곡 또는 최소 무역왜곡의 경우(Green Box)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규정 3’은 직불제의 지원영역을 다루고 있다. 미래에도 여전히 생산물 특정적 보조금(예외적으로 아직은 품목별로 지원이 가능), 혹은 각 가맹국별로 당분간은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별 옵션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은 쇠고기와 양고기와 같은 부문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규정 3’의 첫 번째 부분은 이미 가결되었고, 2003년 크리스마스 이전에 발표되었다. 두 번째 부분인 각 회원국들의 이행 결정시기는 올 여름 이전에 논의하여 가결될 것이다.(주대진 jjudj76@hotmail.com 02-952-0729 지역아카데미)
발행처
지역아카데미
주제어
직접지불제; 농가보조; 유럽연합; EU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031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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