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량수매시장 전면개방

저자
이현주
출판년도
2004-05
초록
중국은 원자바오(溫家?) 국무원 총리의 소집으로 지난 5월 19일 개최된 국무원상무회의(國務院商務會議)에서 ‘식량유통관리조례’를 심의, 제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시장경제 심화와 더불어 식량유통체제 개혁과 농촌세제개혁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식량수매정책 개혁을 진일보 추진하기 위한 기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올해 식량수매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식량유통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지었다. 이와 함께 식량유통의 활성화, 식량생산 촉진, 식량안보 확보 등이 지적되었다. 식량유통제도개혁과 관련하여 각 지역과 유관부문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⑴ 식량수매시장의 개방을 통한 통일적, 개방적, 경쟁적, 체계적인 식량시장체계 건립
⑵ 직접보조를 통한 재배농민의 이익 보호
⑶ 기업경영메커니즘 전환을 통한 국유식량수매기업의 개혁 단행
⑷ 식량수매자금공급방법의 개혁과 신용자금관리조치의 완비
⑸ 식량시장의 관리개선을 통한 유통질서의 유지
⑹ 식량의 거시조정 강화와 개선을 통한 국가 식량안보 확보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과 관련부문은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식량유통관리조례’에 따라 식량 수매?판매?저장?운송?가공 등 경영활동의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현재와 같은 식량수급에 변화가 발생한 상황 하에서는 시장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식량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순조롭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밖에 농촌세제개혁에 관하여 농업세율의 점진적 인하를 통해 향후 5년 이내 농업세를 폐지하는 방안은 농촌개혁의 중요한 조치로서 농민 부담경감, 농민이익 보호, 농민생산의 적극성 고취, 농업 및 농촌발전 촉진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연내 식량유통시장의 전면적 개방 결정은 식량유통기업과 농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식량수매를 포함한 식량유통 체제의 전면적 개방은 다수의 유통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식량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중간비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로 인하여 식량 유통체제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농민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자료:http://www.agri.gov.cn
(이현주 hjlee@krei.re.kr 02-3299-4359 농정연구센터)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식?T; 시장개방; 수매시장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044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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