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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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태곤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08:47:38Z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08:47:38Z | - |
dc.date.issued | 2004-08 | - |
dc.identifier.other | M45-48-04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098 | - |
dc.description.abstract |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수입 돈육의 관세를 인상하는 ‘관세긴급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WTO 협정상의 일반세이프가드(SG)나 특별세이프가드(SSG)와는 달리 일본의 관세잠정조치법(제7조의 6)에 근거하여 발동하는 수입제한조치이다. 발동기간은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이다. 발동요건은 분기별 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의 119%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2001년이후 4년 연속 발동되고 있다. 발동후 기준수입가격은 1kg당 지육은 510.03엔(관세 100엔), 부분육은 681.08엔(관세 135엔)으로 인상된다. 향후 시장가격의 동향이 주목된다.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dc.title | 일본, 돈육 관세긴급조치 발동 | - |
dc.type | KREI 논문 | - |
dc.subject.keyword | 수입제한 | - |
dc.subject.keyword | 관세 | - |
dc.subject.keyword | 돈육 | - |
dc.subject.keyword | 세이프가드 | - |
dc.subject.keyword | 일본 | - |
일본, 돈육 관세긴급조치 발동.pdf
결과 데이터 / 151.41 kB / applicati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