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한 각국의 독자적인 시스템 전략 분석

영문 제목
A Analysis on sui generis System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WIPO Member Countries
저자
박덕병안윤수유명님김미희
출판년도
2004-10
초록
WIPO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장치(sui generis mechanism)의 수립이 논의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한 WIPO에 참가하는 각 국가들 간에도 기존에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들과 독자적인 장치(sui generis system) 수립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은 기존 관련법을 적용하여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하려 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지식 자원이 풍부하지만 이를 개발하여 자원화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이 자국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한 독자적 시스템 구축의 계획이 없고 기존의 특허권과 지리적 표시와 같은 지적재산권법을 적용한다는 의견을 WIPO 정부간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세계화와 무역자유화로 국가간 지적재산권에 관한 충돌이 증가하면서 전통지식 권리를 두고 국가간의 충돌이 점차 증가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국내 전통지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독자적 시스템에 의한 보호체계가 없어 “김치”와 “고려인삼”에 대한 전통지식 권리 보호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셋째, 현재 독자적 시스템이 마련된 국가는 브라질 스웨덴 등 5개국으로 참가국들 중 8.1% 이고, 독자적 시스템을 마련 중인 국가는 토바고, 파퓨아뉴기니 등 8개국으로 참가국 중 13.1%이다. 그리고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법으로 전통지식 권리보호가 유용한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등 13개국으로 21.3%이다. 넷째,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법적인 측면에서, 이익공유의 문제,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불공정 경쟁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와 어떠한 정책도구(접근규제, 배타적 권리, 불공정 거래 억제)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호형태(적극적, 방어적, 접근 규제)와 정책목적(전통지식 보호, 혁신증진, 공평한 이익공유, 지속가능한 개발)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WIPO 회원국들이 전통지식을 권리화시키려고 할 때 부딪히고 있는 한계점으로 참가회원국 중 49.2%가 신기성/독창성을 드러낼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비명확성(31.1%), 무형식성(32.8%), 개인/집합적인 권리 소유 문제(36.1%)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해 새로이 적용되고 있는 관련법은 지리적 표시제인데, 앞으로 전통지식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지식 권리화(지리적 표시) 내용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EU나 유럽의 각국들은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와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두 가지로 구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는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PGI)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EU의 원산지 명칭 보호(PDO)과 같은 엄격한 지리적 표시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전통지식 권리화로 마련된 관련법 체계나 제도들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한국전통식품에 등록된 상품(보성제다, 보성몽중산다원영농조합)은 다시 “보성녹차”라는 지리적 표시에 동시에 등록되어 있어 전통지식 권리화 관련법 체제나 제도가 일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곱째, WIPO 사무국은 전통지식의 서류화 작업 과정 중 전통지식 서류화작업 담당 주체(토속주민, 지역사회, 국가/지역 기관 등)에게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전통지식을 개발하여 서류화하는 주체가 되었을 경우 WTO 대비 농촌지원을 위한 직불제 프로그램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The study aims to analyze on sui generis system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member countr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Reports submitted to 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see annex 1. 2).First, whereas developing countries have preferred to a sui generis system, existing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seems to be the preference of advanced countries which are USA and Japan. Second, the perceived limitations in the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procedures to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re novelty or originality (49.2%), individual/collective creation (36.1%), informal nature of traditional knowledge (32.8%), inventive step or non-obviousness (31.1%), and term of protection (23.0%). Third, the important factors which are for the policy choices reflected in the sui generis measures and law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 knowledge are legal and policy framework, policy tool, policy objectives, and form of protection.
목차
1. 서 론2. 연구방법3. 연구결과4. 결 론
서지인용
page. 131 - 149
발행처
농촌진흥청
주제어
독자적 시스템; 전통지식; 지식재산권; sui generis system;traditional knowledge;intellectual property right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131
Appears in Collections:
학술지 논문 > 농촌경제 / J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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