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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태곤-
dc.date.accessioned2018-11-15T08:48:22Z-
dc.date.available2018-11-15T08:48:22Z-
dc.date.issued2004-12-
dc.identifier.otherM45-52-10-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172-
dc.description.abstract미국의 면화 프로그램에 대한 브라질의 제소에 대해 2004년 9월 8일 WTO 패널의 판정 결과가 공표되었다. 이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는 즉각 불복의사를 표명하고, WTO에 대한 상고 검토에 착수, 10월 18일에 패널 재심을 요청하고 정식으로 WTO에 상고하였다. 당초 패널은 미국의 면화에 대한 국내보조와 수출신용제도가 WTO 위반일 뿐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쌀 등 다른 작물 프로그램도 위법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과 2006년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차기 농업법 심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상고에서 전면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패널에서의 쟁점과 미국의 상고 내용을 정리한다.자료출처:http://www.zenchu-ja.org/wto.htm-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미국, WTO 면화패널 결정에 상고-
dc.typeKREI 논문-
dc.subject.keyword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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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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