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농장단계 가축생산보증제도 도입

저자
허덕
출판년도
2005-02
초록
호주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살려 엄격한 방역제도를 갖추어 해외로부터의 가축질병 침입을 방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에서는 가축에 관한 각종 안전성(품질) 보증대책을 강구하는 등으로 식품에 관한 깨끗한 이미지를 키워 왔다. 최근 외국에서 소 해면상뇌증(BSE)과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는 이전보다 훨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와 산업계에는 가축질병의 예방과 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 식육산업업계도 호주 식육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내외 소비자 신뢰를 보다 확고하게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마침내 2004년 새로운 농장단계 품질보증제도인 ‘가축생산보증제도(Livestock Production Assurance, LPA)를 도입하였다.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축산; LPA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205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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