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식품법 규칙에서는 유럽식품안전기관(EFSA)의 설립, 조기경계 시스템(RASFF:EU의 각가맹국이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가맹국, 유럽위원회, EFSA의 정보 네트워크)의 창설과 함께 식품일반, 그 중에서도 식품안전에 관한 법령 등(식품법)의 일반적인 원칙과 식품법의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식품법의 일반적인 요건 중에서, 식품사업자의 책무, 트레이스어빌리티, 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의 식품의 회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식품법 규칙의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2002년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몇 몇 조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글은 이미 공표된 ‘일반식품법에 관한 규칙(EC) No 178/2002의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실시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의 개요를 EU의 식품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스어빌리티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