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에 EU가 태국 쌀 수입과 관련된 새로운 협정을 맺었음을 알렸다. 새로운 협약은 WTO 규정에도 합치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협약 결과 현미(husked rice), 반도정미(semi-milled rice), 도정미, 쇄미(broken rice)에 대한 양허세율(bound rate)을 결정하였다. 반도정미와 도정미에 대해서는 기준 수입량과 실질 수입량을 비교하여 매 6개월마다 175�/톤이나 145�/톤의 조정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또한 EU는 13,500톤의 무관세 할당량(zero duty quota) 중 4,313톤을 태국에 배정할 예정이다. 쇄미에 대해서는 톤당 6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reduced duty quota를 100,000톤까지 증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