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신선식품에 대해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호. 이하‘JAS법’)에 근거해 신선식품 품질표시 기준표시가 의무로 되어 있다(수산물은 JAS법 기준과 함께 수산물품질표시기준(2000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고시 제516호)에 의해 냉동한 것을 해동한 경우 ‘해동’, 양식된 것의 경우 ‘양식’을 표시, 미곡은 현미 및 정미 품질 표시기준(2000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고시 제515호)에 의해 ‘명칭’, ‘원료현미’, ‘내용량’, ‘정미연월일’ 및 ‘판매자 등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의 표시).
이 때문에 2004년부터는 종래의 소매점포 조사뿐만 아니라 소매점포가 적절한 식품표시를 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유통업자의 신선식품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유통업자가 행하고 있는 표시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