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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정섭-
dc.date.accessioned2018-11-15T08:50:24Z-
dc.date.available2018-11-15T08:50:24Z-
dc.date.issued2005-11-
dc.identifier.otherM45-63-07-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375-
dc.description.abstract농업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단일 직접지불제도(Single Payment Scheme) 도입은 2003년 유럽연합이 단행한 공동농업정책 개혁 조치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유럽의 농업인들에게 대한 직접지불은 주로 단일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것은 기존의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대체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단일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회원국에 따라서는 그 적용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생산 포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과 연계된 직접지불제도를 약간은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단일 직접지불 제도의 원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dc.publisher서울대학교-
dc.titleEU 단일 직접지불제도 개요-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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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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