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농촌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유지 보전하고 다시 그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과제가 남는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즉 식량 공급, 수자원 함양과 대기정화, 환경보전,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전, 고유전통문화의 발전 및 계승,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함으로써 농촌경관의 중요성 정도가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경제적인 수치에 의한 중요성의 부각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사회적, 제도적으로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우리나라 지자체 등에서 농촌경관 보전을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 사례들이나 중앙정부의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를 추진하였던 유럽, 일본의 농촌경관 보전 정책에 관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물론 이 글에서 검토한 우리나라의 사례는 농업경관 위주이라 규모 면이나 대상 면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과는 약간의 차이가 없지 않다. 하지만 그 실시방법이나 과정은 향후 우리나라 농촌경관 보전 정책을 재구성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향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농촌 경관 정책의 제도화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경관보전 활동에 있어 지역적 개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차별성 내지 역할 분담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직불금이라는 인센티브가 없이도 주민이 경관관리 활동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일회성 사업이나 혹은 사업을 위한 조례 작성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경관보전을 위해서는 그런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구속력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건교부를 중심으로 ?경관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경관보다는 도시경관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경관, 농촌경관, 도시경관은 모두 국토경관을 구성하는 부분들이며, 그 경관을 보전 관리하는 주체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는 점에서 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포괄성을 갖추어야 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rather short essay is to examine the latest attempts to institutionalize the policy programs for the preservation of rural landscape, and their challenges and lessons. For example,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Preservation adopted in 2005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the Cultivation of Buckwheat Flower Field set up by the Pyeongchang County, and the County Ordinance for the Preservation of Rural Landscape of the Gochang County all accept the direct payment method for the planting and cultivation of designated crops at earmarked farmlands. However, any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preservation must be expanded in terms of its policy horizon to include landscape elements other than farmland, and must be refined in terms of its institutional framework to reflect local and regional traits. First and foremost, the preservation program must be refined in order to preserve rural landscape in a sustaining manner even without an incentive of direct payment, and must be bolstered and backed up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so-called "Rural Landscape Act".
목차
1. 서론
2.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국내 정책 프로그램 등장
3. 외국의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4. 농촌경관 보전정책의 특징 및 과제
5. 결론
서지인용
page. 121 - 137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농촌경관 보전정책;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경관보전조례; rural landscape preservation policy; direct payment program for landscape preservation; ordinance for landscape preser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