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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유찬희-
dc.date.accessioned2018-11-15T08:50:38Z-
dc.date.available2018-11-15T08:50:38Z-
dc.date.issued2005-12-
dc.identifier.otherM45-64-07-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396-
dc.description.abstract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덴마크 정부가 재래식 작물이나 유기농 작물에서 유전자변형(GM) 물질이 발견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식 허가하였다. 이것은 집행위원회가 국가 보조를 공식적으로 인허한 첫 사례이다. 이러한 보상은 GM 물질 함유량이 0.9%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규모는 유전자조작 물질 함유를 표시해야 하는 작물과 표시할 필요가 없는 작물 간의 시장가격 차이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 보상제의 재정은 전적으로 GM 식품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된다.-
dc.publisher지역아카데미-
dc.titleEU, 덴마크에 GM식품 피해보상 허가-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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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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