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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정섭-
dc.date.accessioned2018-11-15T08:50:51Z-
dc.date.available2018-11-15T08:50:51Z-
dc.date.issued2006-01-
dc.identifier.otherM45-65-1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418-
dc.description.abstract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12월 22일에 2006년 1월 1일자로 식품과 사료에 관하여 내용을 대폭 개정한 새 규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 보건 및 소비자 보호 총국 집행위원회인 Kyprianou Markos는 “새해에는 새로운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 관련 법규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EU 시민들에 대한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제 식품 생산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 안전성을 위한 가장 좋은 실천이 가능해졌음을 믿어도 될 것이다. 이 법규는 또한 식품 관련 기업체들이 준수해야만 하는 규칙들을 명료하게 하고 단순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dc.publisher서울대학교-
dc.titleEU, 식품 및 사료 위생규제 강화-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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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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