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2006년 3월 27일 ‘국무원 농민공문제 해결에 관한 몇 가지 의견’(國務院關于解決農民工問題的若干意見)(이하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는 올해 양회(兩會)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농민공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처라 할 수 있다. 정책입안의 의의 및 원칙, 농민공의 임금, 취업, 사회보장, 권익 등 10개 분야에 걸쳐 농민공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각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침이 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http://www.gov.cn/國務院關于解決農民工問題的若干意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