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모든 농약을 대상으로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2006년 5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지만 국내적으로는 농약의 비산과 혼입에 따른 농가 간의 분쟁가능성과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http://www.maff.go.jp(일본 농림수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