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식육기본법’을 2005년 6월 10일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식육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인간이 하루라도 거를 수 없는 먹거리를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은 개인 문제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인식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민운동으로서 식교육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었다.
식육기본법은 전문과 33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과 주요 조항을 소개한다.
자료:http://www8.cao.go.jp/syokuiku/kihon.html 를 발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