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박재규-
dc.date.accessioned2018-11-15T08:52:26Z-
dc.date.available2018-11-15T08:52:26Z-
dc.date.issued2006-10-
dc.identifier.otherRE29-3-05-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566-
dc.description.abstract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에 관해서 이 연구가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이주여성의 국적과 관련해서 조선족 여성에 비해 필리핀이나 베트남 국적 여성이 일상생활에 만족하였지만, 국내 거주기간은 이웃관계에서만 유의미하였을 뿐 부부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웃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하겠지만 부부생활이나 일상생활은 결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함의는 국제결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즉 결혼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정보가 정확할수록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국내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국제결혼이 종교적 이유보다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한 경우 부부생활 또한 긍정적이라는 점이다.다음으로 이주여성의 외부활동 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도 국내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외부교육이나 모임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여성의 경우 부부생활이나 이웃관계에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생활 수준에 따라 국내생활 적응도 차이를 보이는데, 가정경제생활이 어려울수록 부부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불만족하였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힘들거나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없는 경우 농촌생활 적응 또한 부정적이었다.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전 프로그램 모색과 함께 남편의 정확한 정보가 이주여성 배우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여성이 국내에 입국한 직후 최소 2~3개월 이내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약 6개월 교육과정)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규정을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무규정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 관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이후 남편이나 가족원의 제약으로 가정 밖에 노출될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에 대한 노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어 교육 참여는 가정 밖의 생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외부세계 노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 ‘잠재적’ 가정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국내생활 적응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정보업체나 혹은 기관을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남성이나 여성의 정보가 정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계도하거나 감독하며, 특히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과중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스스로 자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성 또한 자신의 정보를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에 적합한 선택을 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에 있어 가족의 지지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국제결혼을 했거나 하려는 한국남성을 대상으로 부부공동체적 삶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 혼자만 참여하는 교육이나 행사 프로그램의 경우 가족의 반대로 인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주여성과 그 가족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에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족참여 교육과정이나 남편 대상 교육에서 배우자 국가의 문화나 관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사노동참여를 유도하는 실습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부는 국제결혼 이민자여성 가운데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 국적 취득 이전이라도 최저생계비, 의료 서비스 등 사회보장 지원을 결정)을 비롯하여 출산농가도우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dc.description.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ich factors are the most important to the rural life conditions of female migrants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to suggest some support ways for their adaptation in Korea. In order to complete these works this study used the data o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residing in rural communities of Jeonbuk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by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From the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rural l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re considerably different by their nationality, family economic conditions, husband's personal information,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amily support for their participation in outside meetings and education, the conditions of their current work, and husband's share of houseworks. Given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ome assistance policies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서 론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와 적응과정3. 자료 분석4. 요약 및 결론-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dc.title.alternative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of Rural Life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dc.typeKREI 논문-
dc.citation.endPage84-
dc.citation.startPage67-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Chaekyu-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page. 67 - 84-
Appears in Collections:
학술지 논문 > 농촌경제 / JRD
Files in This Item: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pdf (320.84 kB)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