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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은미-
dc.date.accessioned2018-11-15T08:53:32Z-
dc.date.available2018-11-15T08:53:32Z-
dc.date.issued2007-05-
dc.identifier.otherM45-81-02-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673-
dc.description.abstract일본 농림수산성은 2006년 12월,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유기농업 추진법)’을 제정하고,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4월 27일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기본방침은 크게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유기농업 추진 및 보급의 목표에 관한 사항, 유기농업 추진 시책에 관한 사항, 기타 유기농업 추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자료 일본농림수산성 “有機農業の推進に關する基本的な方針の公表について” 발췌정리-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일본, 유기농업추진 기본방침 결정-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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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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