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내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보수와 노동시간 등을 명확히 하여 농가 경영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원들 상호간의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체결한 것이 가족경영협정이다. 일본의 가족경영협정 제도는 독일의 ‘농지양도계약법’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간의 협정으로 시작하여 부부간의 협정으로 확대되었다.
일본 농가의 가족경영협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가족협정 체결 농가는 전국 34,521가구이며, 체결농가 중 73%는 인정농업인이다. 가족경영협정의 내용은 농업 경영방침, 노동시간과 휴일, 농업노동 및 역할분담(작업분담, 부기기장 등), 노동보수(일급·월급) 등을 포함한다.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인제도, 농업인연금, 농업개량자금 등의 제도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참고자료
21세기의 농업·농촌, 제4권「일본농촌의 주체형성」의 제2절 “가족경영협정과 농촌여성 창업”에서 발췌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