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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신유선-
dc.date.accessioned2018-11-15T08:55:04Z-
dc.date.available2018-11-15T08:55:04Z-
dc.date.issued2008-05-
dc.identifier.otherM45-92-06-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820-
dc.description.abstractDDA 농업협상은 3월 31일 주간부터 민감품목 등의 핵심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4월 하순경 의장 수정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주요국 심층회의에서는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방식, 관세상한 등 전체 문제 중에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5월 중·하순경 농산물과 비농산물 부문을 동시에 협의하는 고위급 동시협상(horizontal process)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어 각료회의는 빠르면 5월 하순이나 6월 초, 늦으면 7월경에 개최될 전망이다.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이 채택될 경우에는 각국은 이에 기초하여 약 6개월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DDA 농업협상은 시장접근분야, 국내보조분야, 수출경쟁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접근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민감한데, 특히 이 중에서도 농업협상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세상한(Tariff Capping), 둘째, 특별품목(Special Product), 셋째,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이 바로 그것이다.-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DDA, 2008년 4월 농업협상-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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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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