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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호근-
dc.date.accessioned2018-11-15T08:55:08Z-
dc.date.available2018-11-15T08:55:08Z-
dc.date.issued2008-05-
dc.identifier.otherM45-93-0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825-
dc.description.abstract미국은 NAFTA, 개별국가와의 FTA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곡물, 축산물 등에서는 수요확대에 따른 이득을 보고 있다. 반면 어류, 과일, 화훼 등과 같은 품목에서는 남미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력으로 생산된 수입 농어산물로 인해 해당 농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부 관할로 모든 산업에 대해 시행되는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2002년 농업부문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2003년부터 적용하였다. 농어민을 위한 TAA는 농어민들이 무역 자유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입품에 맞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2년 전까지 농어민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달리 실질조건을 적용받기 어렵고, 선결조건인 실업수당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원래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던 TAA는 그 범위를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조, 소득보조기간 연장, 고령자의 소득보전 등 포괄적인 내용을 지원내용으로 포함 하였다. TAA는 2007년 말로 제도시행기간이 만료되었고 현재는 수정된 새로운 법안(Trade and Globalization Assistance Act of 2007)이 상정 중에 있다. TAA 주관기관인 미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지원청(FAS)의 농업부문 지원은 대체작물 개발, 마케팅 기법 전수, 현금 보조금 지급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현금 보조금 지급을 중심으로 2007년까지 시행된 내용과 상정중인 개정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미국 농어업부문 시장개방 피해대책-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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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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