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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신유선-
dc.date.accessioned2018-11-15T08:55:56Z-
dc.date.available2018-11-15T08:55:56Z-
dc.date.issued2008-10-
dc.identifier.otherM45-97-03-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893-
dc.description.abstract라미 사무총장은 8월중 미국, 인도 등 주요국을 방문하여 협상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여 왔다. 9월 10일 및 9월 17~20일 G7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프로세스 및 잔여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SSM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은 SSM 발동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UR 양허관세를 초과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정리된다. 인도 등(G33)은 발동기준물량의 110%를 초과할 경우 발동하는 것으로 하고, 미국 등 수출국은 발동기준물량의 140%보다 낮을 경우 정상적인 무역흐름을 방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이루어진 논의에서 SSM이 정상교역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 주요국들은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으나, 인도와 중국은 발동기준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라미 총장은 금년내로 세부원칙 타결과 내년 상반기 이행계획서 작성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SSM 등 주요 잔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1. DDA 농업협상 동향2.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의 주요 사항3. 향후 전망 및 계획-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DDA, 2008년 9월 농업협상-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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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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