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는 교차준수의 도입을 통해 농촌정책 뿐만 아니라 소득정책에서도 농업의 공공적, 환경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교차준수란 특정 프로그램의 기본사항 이외의 준수사항으로 주로 환경이슈와 관련되어 있다. 교차준수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미국이다. 이 용어는 이후 확대 해석되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농업정책과 환경정책과의 상호연결을 의미하게 된다.
1992년 멕쉐리 개혁의 일환으로 환경 교차준수가 처음으로 CAP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 CAP 개혁인 아젠다 2000(Agenda 2000)에서 교차준수의 적용이 확대되었다. 2003년 유럽공동농업정책 개혁에서 회원국들의 교차준수를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에 도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교차준수의 적용범위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되었다. 유럽연합위원회 보엘 위원장은 교차준수를 보다 단순화하여 행정부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의 성명서를 2007년에 발표하였다. 법적영농조건에 따라, 농가는 5가지의 환경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감소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
농업에 대한 지원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는 아니더라도 큰 반대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차보조와 같은 수단을 통해 농가들이 사회적인 공헌을 보다 많이 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차보조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담당기관이 검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농가들은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인식,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목차
목차
1. 교차준수란?
2. “법적영농조건“과 “우수농업 및 환경조건”
3. 교차준수 이행여부의 검사와 위반에 대한 제재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