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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송주호-
dc.date.accessioned2018-11-15T08:56:30Z-
dc.date.available2018-11-15T08:56:30Z-
dc.date.issued2008-12-
dc.identifier.otherM45-100-06-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933-
dc.description.abstractOECD 농업분야 논의는 농업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논의의 큰 방향은 5~6년 주기로 각국의 농업 최고결정자가 참여하는 농업각료회의에서 결정된다. 농업위원회 산하에는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APM), 농업무역합동작업반과 농업환경합동작업반이 있다. OECD의 시장정책 및 작업반(APM)회의에서는 농업정책과 시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원산지와 지리적 표시제, 수출제한, 동물질병과 국제무역, 비관세조치의 비용/편익분석 등이 주요 논의 의제들이다. 농업환경 합동작업반에서는 농업정책의 환경영향분석 수단개발, 농업환경정책의 환경영향 규명작업, 농업무역자유화의 환경영향분석에 대해 논의를 한다. 2006년 OECD는 기존 식품농수산국과 무역국을 무역 농업국으로 통합하였다. 과거 OECD는 무역자유화를 옹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많이 발간하여 수입국과 수출국들 간의 심한 대립구도를 조장한 바 있다. OECD에서의 논의가 단지 논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농정 개혁이 실질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1. OECD의 농업분야 논의구조 및 조직 2. OECD 농업분야 주요 논의 내용 3. 주요 분야 논의 결과 4.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OECD의 평가와 권고 5. OECD 논의결과와 시사점-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OECD 농업분야 논의내용과 시사점-
dc.type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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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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